‘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이라는 치과계의 숙원이 50여 년의 기나길었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채비를 시작했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교수 등 실제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전문의 역할을 수행할 치과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며, 모든 치과계가 대타협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열렸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전문의특위)는 지난 6일 서울역 부근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각 참가단체들이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선방향 및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과 위원장인 서치 정철민 회장,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 서치 김덕 학술이사, 건치 고영훈 사업국장,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 경치 김기달 정책위원장, 전성원 기획정책이사가 참가했다.
학회들 “경과조치 시행 필요”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과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학회 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는 시간이 마련,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황순정 총무이사, 대한소아치과학회 남순현 회장, 대한통합치과학회 김기덕 부회장이 각 학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정 이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일정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경과규정 허용 관련 특위에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만약 경과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위헌소송을 낼 것이고 지금 준비는 거의 끝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통합치과학회 김기덕 부회장은 “AGD는 훌륭한 졸업 후 임상교육 과정이고,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군문제 등 법적인 지위를 받고 있지 못하므로 법적인 인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를 반드시 전문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11번째 전문과 신설도 대학 내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고영훈 위원은 ”1차 의료인 양성 과정의 확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전문과목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학회가 관리·통제방안 제시 필요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 특위에서는 학회 차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고영훈 위원은 “건치는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수련자에 대해 경과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는 내부 합의를 이뤘다”며 “다만 이것은 임의수련자 모두 경과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전문의제도의 취지에 맞는 전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엄격한 검증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라고 말했다.
전민용 위원도 “경과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모두의 의사가 수용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또한 77조 3항에 대한 학회 입장이 있어야 경과규정 관련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치 김덕 학술이사도 “학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해도 전문의 취득 후 타진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갱신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통제는 힘든 만큼, 학회차원에서 방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도 공감의 입장을 전달하며, 경과규정 시행을 위해선 자체 검증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특위는 4차 회의서 접점을 찾은 부분에 대해 각 단체에서 자세한 대안을 세운 후 다음달 31일 열리는 차기 회의서 재논의키로 했다.
차기회의에서는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및 전공의 축소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자격 갱신제 등 사후관리 강화 ▲전속지도전문의 및 전문의 역할 수행 치과의사 경과조치 시행 기준 ▲의료법 77조3항 편법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