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도 임플란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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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도 임플란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 김용진
  • 승인 2014.03.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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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 평등한 임플란트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로는 완전무치악 노인을 제외하고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갯수를 3개정도까지 제한하여 본인부담은 50%로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

필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시기부터 여러차례 지면을 통해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왔다.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09)

당시의 이런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상업적 치과의료와 과당경쟁이 팽배하면서 한국 치과계의 임플란트가 저가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치료원가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치과계가 이럴 바에는 아예 보험급여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개원가들의 정서와 판단은 당시의 지적 사항에 없었던 점이다. 정부의 의지가 있고 공급자들이 찬성한다면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플란트 보험급여의 결과가 전체 국민 혹은 전체 노인에게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

건치 신문에서 여러차례 지적되었듯이 노인틀니 보험급여도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상위 20%가 총 급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불평등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50%에 이르는 과도한 본인부담율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이 됨에 따라 급여가 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본인부담이 30%정도로 대폭 줄어들긴 했으나, 노인의 절반이상이 빈곤층인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이 정도의 부담도 대다수 노인에게는 쉽게 노인틀니 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의 경우는 어떨 것인가?

임플란트의 보험수가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노인틀니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노인틀니 1개의 수가보다 약간 높은 수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75세 이상 노인의 평균잔존치아의 갯수가 11~12개 정도임을 생각한다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의 대다수가 아마도 임플란트 적용갯수의 최대갯수를 채워서 식립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 노인의 본인부담금은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당 50여만원의 완전틀니의 본인부담금도 부담되어 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은데, 과연 이정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노인은 누구일까?

노인틀니의 경험을 보면, 이 역시 건강보험 상위 20%의 노인일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한번에 여러대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급여치료(골이식수술이나, 비급여보철)가 필요할 것이므로 노인틀니의 경우보다 대폭 혜택 대상자의 폭이 줄어든 상위 5%정도가 실질적인 혜택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결국 현재 알려진 제도로 시행된다면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은 상위 5% 부자 노인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저소득층도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치과 고액진료이용의 형평성을 위한 본인부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이 중증질환으로 입원하여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가 본인부담 상한제이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의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소득계층의 진료비부담이 매우 적어지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은 급여가 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할 뿐, 선택진료비나 비급여의약품, 간병비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못받는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명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노인임플란트나 노인틀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제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입원하여 치료하는 중증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과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인틀니 보험급여가 시작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치과의원급 진료에서는 모든 건강보험 환자에게 30%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등과 소액진료(1만5천원이하)등에선 약간의 예외가 있었다. 그런데, 노인틀니와 같은 고액진료가 건강보험의 치과부분에 포함되면서 50%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 있어서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득수준과 무관한 본인부담율이 기존의 건당 평균진료비 3만원정도의 진료에서는 의료이용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고액진료가 급여가 되었을 때는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의과의 경우는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입원진료가 거의 없는 치과의 경우에는 노인틀니나 노인임플란트 같은 고액진료는 입원진료수준의 진료비가 드는 진료라고 할 수 있는데, 20%로 하진 못할 망정, 30%도 아닌 50%의 본인부담율을 책정한 것은 그 근거가 없는 제도이다. 50%의 본인부담율은 입원기간중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에도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나 의료쇼핑, 의료진에 의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건강보험재정부담을 줄여 건강보험료인상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노인틀니나 노인임플란트의 경우는 환자 등록제, 횟수나 갯수제한등 다양한 억제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본인부담금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중적인 규제라고 할 수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이용을 차단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재정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의료계입장에서는 원가보전이 안되는 저수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고액치과진료는 앞으로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대상연령의 확대 및 보철과 광중합레진등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새로운 치과 건강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현재의 일률적인 50%이 본인부담금이 아닌, 환자의 경제적 형편에 맞는 본인부담율이나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고액치과치료시의 본인부담율을 달리 정하거나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달리 정하는 치과분야만의 별도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제안한다.

앞으로 틀니나 임플란트가 저연령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될 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아동, 일반 성인까지 확대될 때를 대비한다면,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건강보험 고액치과치료 이용의 경제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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