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조3항 사수 결의안' 치협 대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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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3항 사수 결의안' 치협 대총으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3.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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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61차 대총]④ 보상보험 보철비용 개정 촉구안 등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 채택…직선제 회칙 개정안은 자진철회

 

의안심의에서는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인 '전문의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의료법 77조 제3항 사수 결의안'이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성원 대의원은 안건 설명에 나서 "최근 이언주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건 실수건 간에 전문과목의 진료여역을 나눌 수 없어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77조3항의 존립근거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말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위헌소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77조3항에 대한 사수 결의안을 채택해 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자동차 손해 보상보험의 보철 비용 개정을 촉구하는 안건이 용인분회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 통과됐다.

회칙개정안에서는 용인분회가 직선제 개선의 안건을 상정해 이목이 쏠렸으나, 자진 철회됐다.

용인분회 대의원은 "정진 당선자가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관련 위원회 구성 등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실천 의지를 믿는다"면서 "해당 안건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치협 정관 개정에 따라 지부총회에서 협회 대의원을 선출토로 하는 개정안과 분회장 회의 참석 대상에 지부 임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경기지부의 협회 대의원 선출에서는 분회별 회원 수에 비례하는 1안과 분회별 회비납부율에 비례하는 2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져 1안이 통과됐다.

안산분회 대의원은 "어떤 분회가 대의원 정원을 하나 더 갖고 덜 갖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실제로 몇년 전 안산분회도 회비 납부율이 매우 저조했으나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과 역량으로 이를 개선했다. 회원 수에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안산분회 대의원은 "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분회에 대해서는 그 근원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각 분회의 사정이 다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회비 납부율로만 정원을 나누는 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검토가 진행됐으며, 지난해 종결된 회관 건축 경과보고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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