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종합쇼핑몰’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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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종합쇼핑몰’ 19일부터 시행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9.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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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의류·식품판매·여행·숙박·헬스클럽·부동산업 등 총 망라

 

의료법인이 오는 19일부터 의류 판매업, 식품판매업, 여행업, 목욕장업, 헬스클럽, 치과·의원 임대 등 부동산업 등 종합쇼핑몰 수준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사회각계에서 수 만 건의 반대 의견서가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수 만 건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크게 늘어났는데, ▲서점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 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이 가능해 졌다.

또한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 ▲의원급 의료기관 건물임대업(메디텔 한정)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치과의원이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를 기존 5%에서, 1인실을 제외한 5%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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