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으로 치협과 상생 도모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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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으로 치협과 상생 도모할 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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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17대 집행부, 의료인 격상 문제 관철 의지 피력…“치협과 보조인력 매듭 풀고 협력할 것”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은 14일 출범식 직후 전문지 기자단과 상견례를 갖고, 추후 협회 운영방침에 대해 밝혔다.

문경숙 회장은 “전에 없던 오늘의 출범식에서 소통과 화합의 변화를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하루빨리 시도지회협의회를 구성해 회원들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수렴하고 이행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17대 집행부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번 신임 이사진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 16대 집행부 임원진을 대거 영입한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문 회장은 “이사진 구성이 이틀만에 원활하게 구성됐다”면서 “16대 집행부 임원들이 연이어 회무에 동참하길 원했고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던 나의 희망과 일치하면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문 회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공약사항인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등 법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 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문 회장은 핵심공약이었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격상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피력했다. 취임 직후인 2일 치협과 긴급회동을 가진데 대해서도 그는 “치협과 함께 복지부에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도 해봤지만 복지부의 의지가 확고해 별수가 없었다”면서 “치협에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에 귀속시키는 법안 개정에 함께 나서줄 것을 제안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문경숙 회장
문 회장은 “현행 의기법대로라면 치과계 현실상 80%가 모두 위법이다”면서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기 보단 의료인이 돼야만 하고, 의료인에 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만큼 보조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를 관철시키지 않고 관계된 치과병원과 학회에도 의견을 구해 최종안을 치협에 내고 복지부를 설득할 것”이라면서 “복지부에도 업무범위를 논하는 TF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은 최소화하려 한다”고 뜻을 밝혔다.

치위협은 치과 간호조무사제도에 대해서도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전문성 부분에서 명확히 선을 긋겠단 입장이다. 전북지회 임춘희 회장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이 모두 진료보조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여기에는 주보조와 서브보조가 있다”면서 “내가 36년을 임상에서 일해도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게 원칙이듯 보조에서도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한 직역만을 고집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17대 집행부는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보분야를 강화하고, 면허신고제 불편 감소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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