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전문의라도…" 치과 평등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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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전문의라도…" 치과 평등권의 현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5.29 18: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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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입법 근거 삼은 판결에 분개 또 불안…치협 ‘현상유지‧다수개방’ 등 놓고 논의 전망

 

“제살 깎아먹기 시작되나”, “법관들은 의료전달체계가 뭔지 아는 건지”, “지금이라도 아무 전문의나 달라고 부탁해야 하나…”

치과계 일반 개원의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치과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치과계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시일 내에 또 다시 의견 수렴의 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누군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를 놓고 “지구 끝까지 가도 내부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는 또 다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일선에서 전문의제 전면개방안의 반대를 주장해 온 이상훈 원장은 “공익을 외면한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소수 전문의제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만큼 협회가 발 빠르게 공청회와 같은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 지금 분위기는 비록 경쟁력도 없는 신규 전문과목이라도 하나씩 달라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부의 한 개원의는 “미국에서는 이미 77조3항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유럽 선진국에서는 아예 의료전달체계를 강제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의과부터 모두가 전문과를 표방해 개원하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는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인용 판결을 내렸다”며 황당함을 전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의제는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인정하고, 다수개방안을 재추진 하는 수순을 밟는 걸까. 한 때 일부의 기대를 걸었던 이언주법안 역시 대표 발의자인 이언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거처를 옮겨 가면서 사실상 무산되고, 설사 통과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위헌의 소지가 큰 상황이다.

 

치협 "회원 뜻대로"…복지부 제도 개선 예고

이제 부득이하게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무산시켜야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입장도 곤란하다. 지금으로선 더 대안이 없는 만큼 이제라도 통합치과전문의를 신설하고 모두가 전문의가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남을 지 회원의 뜻에 맡기겠단 식이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협회는 더 이상 권한도 없고, 법적 근거나 복지부의 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고충이 있어 단독으로 행동을 취하긴 어렵다”면서 “일반 개원의들을 보호하는 게 급선무인데 사실상 합법적으로 위기를 막아줄 방법이 이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지부 등 다방면으로 서둘러 의견 수렴을 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이제 일반 개원의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라도 통합치과전문의를 신설하는 게 나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유지를 할 것인지 모두가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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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2015-05-30 12:05:42
결국 무능하고. . .책임도 지기 싫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 .

전문의 2015-05-30 11:35:34
책임지기는 싫코...무능하긴하고...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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