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련-건치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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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련-건치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길”
  • 안은선
  • 승인 2015.08.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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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박성표 대표-민의련 사이타마 지부 타케우치 마코토 소장 대담…고령화사회에서의 민의련 치과 활동 등 궁금증 풀어

보건의료단체 한국 대표단으로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 참가자 교류 대회에 참석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박성표 공동대표와 일본 의료생협 사이타마생활협동조합 아사카니지 치과 타케우치 마코토 소장이 한-일 양국 치과계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먼저 ‘환자와 지역의 신뢰를 받는 치과사업소, 치과의료’를 목표로 하는 일본 민의련 치과현황에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30개 도도부현(都道部峴 : 우리나라로 치면 시도군과 같은 행정단위)에 116개의 민의련 치과시설이 있으며, 360여 명의 치과의사와 1400여 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외에도 민의련 치과 임상연수시설을 운영하며, 민의련 단독형 및 관리형 12개, 협력형 29개를 설치해 지역 제1선에서 활약하는 치과의사 양성에 애쓰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무료저액진료’를 바탕으로 ‘8020’(80세까지 20개 치아를 보존하자), 치과방문진료, ‘치료 편의성’을 위한 야간진료, 토요일 오후 진료, ‘칫솔질 준전문가 강좌’를 통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무료저액진료는 일본 사회복지법 제2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기초해 경제적 이유로 본임부담액(전체 진료비의 30%)을 지불하지 못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자 부담을 무료 또는 30%이하의 저액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행정기관의 인가를 얻은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에 의한 건강 양극화가 구강 건강 상태에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무료저액진료를 실시하는 치과 29개 사업소에서 경제적 곤궁, 무보험, 혹독한 노동환경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구강붕괴’ 상태에 이른 사례를 모은 ‘치과혹서(齒科酷書)’를 지난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 발간했다.

아울러, 민의련 치과의사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3년차 치과의사들은 ‘청년치과의사회’ 모임을 갖고, 4년차 이상부터는 ‘중견치과의사회’에 속하게 된다. 치과진료소 소장급은 매2년마다 ‘민의련 치과 소장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대비 한-일 치과계 대응책은?

이번 대담은 박성표 대표와 타케우치 소장이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성표 공동대표

박성표(이하 박) :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 치과계에 사회 고령화가 미친 영향을 알고 싶다.

타케우치(이하 타) : 일본의 경우 이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고령화로 인해 줄고 있는 추세다.

: 그렇다면 이에 대해 민의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거동이 불편해 외래가 불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재택치과왕진’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그 수요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치과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선 왕진 갈 수 있는 치과의사 수가 적다. 왕진을 나가보면 연하장애, 저작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며, 생활에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또한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미 질병을 하나씩 가진 유병자들이 많기 때문에 치아 하나를 다루는 데도 리스크가 많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치과진료 따로 의과진료 따로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래서 편지, 의뢰 등 정보공유를 통한 의-치과 연계 부분에 힘을 쏟고 있다.

: 한국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정말 긴급한 진료가 아니면 치료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치료를 위해서는 이동수단, 보호자 등이 필요해 매우 번거롭기까지 하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치과계에 조언을 해 준다면?

: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인 고령자를 위한 정책 등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치과의사전문의제, 특정과목 이익이 아닌 더 나은 치과치료를 위함

: 지금 한국에서는 치과전문의제 문제가 핫 이슈다. 한국에서는 전문과목이 10개 있는데,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마치고 개원할 때 전문의임을 내세워 홍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특히 비보험 진료가 많은 교정, 보철과목 등 인기과목에만 사람들이 몰려 기타 다른 과목의 학문적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타케우치 마코토 소장

: 교정과에 대한 선호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고, 교정 전문의임을 선전하려는 경우도 많다. 보철분야는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고 어디어디 선생님이 잘한다더라 하는 정도다.

일본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교정과 보철 진료의 경우 보험이 되지만, 심미적 문제로 하는 것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임플란트가 비보험이던 시절에, 인증 받지 못한 임플란트 학회나 스터디 등에서 1주일, 짧으면 3일 단기 교육만 받고 전문의인양 ‘OOO 임플란트 센터’라는 말을 써서 손님을 모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 2007년에 그런 임플란트 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임플란트 센터 등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 좋아졌다. 그로 인해 지금은 임플란트를 내세워 상업적인 경쟁을 하는 것은 많이 사라졌다.

: 일본은 인정의 제도를 시행해, 전문의에 대한 자격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

: 후생노동성에 신고된 학회가 문제가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노리고 결성된, 예를 들면 임플란트 스터디 그룹 등에서 무분별하게 Certificate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적인 제재도 없다. 난립하는 스터디 그룹, 학회를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아직 그 부분은 성숙되지 않아 어려운 것 같다.

: 전문의제도(인정의제도)가 어떤 제도여야 하는지 개인적 의견이 듣고 싶다.

: 전문분야의 과목이나 항목이 단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면서도 제대로 전문분야를 익힐 수 있는 확실한 기준과 권위를 가진 학회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

*참고로 일본의 인정의제도(전문의제도)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학회인정의 ▲학회전문의 두 단계로 나눠 운영되고 있으며, 학회인정의의 경우 학회 지정 병원에서의 근무기간, 강연회 참석횟수,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학회전문의는 인정의보다 한 단계 위이며, 후생노동성에 신고된 5개 학회에서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학회전문의를 실시하는 단체는 ▲일본치주병학회 (잇몸질환 전문의) ▲일본구강외과학회(구강외과전문의) ▲일본치과방사선학회(치과방사선전문의) ▲일본소아치과학회(소아치과전문의) ▲일본치과미취학회(치과마취전문의) 등이다. 위 5개 과목만 과목명을 자유롭게 표방할 수 있다.

: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를 통해 의료상업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응해 민의련 치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 앞서 나온 2007년 임플란트 사건을 계기로, 민의련 치과부에서는 ‘보험으로 적절한 치과의료를(保険で良い歯科医療)’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보험적용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특히 비보험 진료가 많은 치과부분에서 소득격차에 따른 진료, 치료율의 격차가 절실히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해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치과혹서’를 발간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빈곤층(차상위계층)의 구강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나섰다.

*치과혹서에서는 빈곤층(차상위계층)의 구강붕괴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며, 더 많은 사회기관 등과 연대해 정부와 행정기관이 건강보험료, 환자본인부담금을 책임져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운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사실 이번 대담은 빡빡한 스캐쥴과 전민의련대회에 치과의사가 참석하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감사하게도 민의련 오사카지부 사무국장님이 사이타마지부 타케우치 소장이 참석한 것을 알고 적극 연결해 주셔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급작스런 대담에 적극 응해주신 타케우치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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