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1인1개소 합헌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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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1인1개소 합헌 위해 최선 다할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9.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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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사수모임‧치과의원협회와 1인1개소 당위성 담은 의견서 제출…“국민 건강권 지킬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 당위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왼쪽)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 (오른쪽) 사수모임 김세영 대표

의료 공공성 최후의 보루, 의료법 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한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 의료인1인1개소법사수를바라는치과인일동(이하 사수모임), 대한치과의원협회는 오늘(29일)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1인1개소법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에 휘말린 후 3번째 의견서 제출이다.

사수모임 김세영 대표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의료 상업화에 제동을 건 것은 1인1개소법이 유일하다”면서 “우리는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려해 합헌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생명 지킬 ‘최소한’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열린 ‘의료법1인1개소 조항 합헌의 정당성’ 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의 논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1인1개소법의 위법성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 법의 정당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하는 전제를 담고 있으며, 2003년 대법 판례에서 조차 1인1개소의 취지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범위 내에서만 개설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또 1인1개소법은 의료인뿐 아니라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의료기사 등 전문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현행법상으로도 경영지원 회사를 통한 네트워크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의 배경에는 ‘주식회사’ 의료기관 개설이 목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복수개설을 원하는 의료인은 비영리법인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1인1개소법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허용될 경우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헌재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1인1개소를 위헌으로 판결한다면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다른 대안을 또 제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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