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경치 직선제'…실망감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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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경치 직선제'…실망감 표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0.28 18:39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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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까지 회비 완납자’에 선거권 개방 전망…“당해 회칙 개정 가능성 낮아” 논란

 

그간 선제적인 정책 제언에 앞장서왔던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치)가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차기선거에서 가장 제한적인 선거를 치를 판이다.

치과계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직선제를 치르는 곳은 경치를 포함해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까지 총 세 곳이다. 가장 이슈가 되는 선거권자의 범위에 대해 두 단체는 치협의 기존 규정을 준용해 ‘3회 이상 회비 미납자를 제외한 회원’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27일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선거를 위한 공청회 패널토의

이에 일각에서는 치협보다 한 해 먼저 직선제를 통과시키고 협회에 ‘선거권 확대’에 대한 의견을 다수 개진해 온 경치가 최소 치협의 선거권자 범위를 웃도는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치는 이러한 예상을 깨고 ‘회비 완납자’를 베이스로 논의를 시작해 겨우 치협의 선거권자 규정을 상위 기준으로 제시하게 됐다. 잘 해야 ‘치협 규정의 준용’이라는 셈인데,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년도까지 회비 완납자’라는 규정을 상정한 이상 전자에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는 경치 회칙상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입회비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완납자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선관위의 규정 역시 ‘선거 당해 직전연도까지’라는 전제가 붙은 온전한 ‘완납’이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 실정이다.

경치 일부 임원들은 “직선제 도입 전에 회칙을 수정해야 했던 부분인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방법은 선거 전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칙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경치는 지난 27일 지부회관 5층 대강당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선거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안)을 공유했으며, 선거권자 확대 시 법적 분쟁 결과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용인분회 이영수 부회장은 헌법의 관점에서 경치가 선거권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경치 최형수 대의원은 회칙을 상위하는 규정은 둘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책연구회의 선거관리규정 논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온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지부의 소속기관인 치협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면 법적 분쟁 시 패소의 위험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임총 열고 회칙 개정해 선거권 확대하자”
VS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지 말라”

이영수 부회장은 “투표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치과계의 선거는 사원총회의 개념으로 보고 투표권을 전면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부가 선거권자를 완납자로 지정하면, 협회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지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송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형평성의 문제로 선거권을 전면 개방할 수 없다면, 입회비를 냈거나 1회만이라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도 선거권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 부회장의 주장이다.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도 “선거권자를 완납자로 지정할 경우 100% 소송이 걸릴 것”이라며 “치협의 기준만이라도 준용한다면 소송은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 저하로 인한 회무추진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타 지부 대비 회비수납률이 낮은 경치의 경우, 회비 완납자가 1,718명에 불과해 입회비를 납부한 회원 2924명의 58.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회비를 미납한 전체 회원 3987명 중에는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치협 기준인 3회 이상 미납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선거인단 수가 2255명까지 늘어나 입회비 납부자의 77.1%, 전체 회원의 56.5%를 차지한다.

이후 플로어석에서는 치과의사회를 이익단체로 보고 회비납부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회칙을 개정해서라도 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각을 이뤘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한의사회, 직선제 도입 초 ‘전면 개방’ 파격 단행
선거일 3월 3일 전후…인터넷+우편 병행투표로

이외에도 이날 공청회에는 정진 회장의 개회사와 치협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박태근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세연 기획이사가 패널로 배석해 플로어석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세연 기획이사는 “첫 직선제 시행 시에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선거권을 전면 확대했으나 차기 선거 전에 중앙 직선제가 통과되면서 협회 기준을 준용해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로 선거권자를 제한했다”고 밝혔으며, 직선제의 취지를 살려 단일입후보 시에도 인터넷 및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의에 앞서 경치 김소강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장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비 미납자 및 징계처분 대상자를 제외한 선거권자 범위 ▲3월 초 전후의 선거일정 ▲인터넷 및 우편 병행투표 ▲선거일 3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개시 허용 등이 있다.

투표방식은 사전에 우편투표를 신청한 회원에게만 집배원 방문 및 수거 방식의 우편투표가 진행되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물만을 유효표로 인정한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인터넷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치협 및 서치에서 논란이 됐던 ‘임의단체 토론회 금지 조항’을 준용한 별도 규정은 보이지 않았다.

참고로 경치는 지난 해 3월 제6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를 통과시킨 후 작년에만 정책위원회를 통해 총 8차례 선거관리규정을 논의했으며, 올 들어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9월과 10월 이사회에서는 추가 위원이 선임됐으며, 막바지 작업을 위한 4차례 추가회의가 이어졌다.

경치는 오는 11월 1일 이사회에서 선거권자 범위를 포함한 선거규정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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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자2 2016-11-01 10:26:17
선출직 회장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사들을 거수기로 만들고 선거 규정도 후계 구도 입맛에 맞게 만들고 ..... 앞으로 제대로 뽑아야 관권 선거를 막을 수 있으리라.

회원 2016-10-31 16:33:43
경치 회비 완납한 회원으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이 무너진다. 이런식의 민주화의 퇴보는 인정할 수 없다. 쪽팔려서 차라리 서치로 옮기고 싶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것이다

회비완납자 2016-10-31 16:15:41
이런식으로 관권선거할거면 이제부터 회비 안내고 드러운 꼴 안보고 살란다.

난더기가찬회원 2016-10-31 15:48:32
이런식으로 회원 의사와 다른 짓거리 할거면 협회보다 못한 지부를 없애라. 혼자 명예직으로 장기집권 하던지 말던지.

기가찬 회원 2016-10-31 15:30:33
직선제 한다고 자랑하고 2년 놀고 최근에는 싸우고 있다가,급하다고 하며 집행부는 이미 결정 하고 한 공청회...위원회도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혹시 이번 선거에 지지후보의 유.불리를 계산 한건 아닌지도 의심 스럽다....직선제라 말하지말고 확대 선거인단제라고 말하는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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