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벌금형’ 신설…사무장병원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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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벌금형’ 신설…사무장병원 강력 제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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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수사 개시만으로도 요양급여 지급 보류 가능토록

치과계 민심을 반영하듯,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2,395억 원 규모였던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지난해에는 5,403억 원으로 125.5%나 증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의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를 비롯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요양금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약사가 다른 의료인이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최도자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의 부당비용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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