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 100만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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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100만 서명운동 돌입
  • 윤은미
  • 승인 2017.05.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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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신임 집행부, 오늘(2일) 취임 직후 선포식…법안 사수 의지 거듭 피력

 

오늘(2일) 취임식 직후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오늘(2일) 30대 집행부 취임식 직후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법안 사수의 의지를 피력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임기의 첫발을 내딛는 바로 오늘,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를 국민들과 회원 여러분에 천명하고자 한다” 며 “일부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기망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이,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호 부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우리는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을 매도하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단죄받아 마땅하다”면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뜻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 파트를 맡은 안민호 부회장이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현행 의료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 국민건강을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의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윤리의힉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부 자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서 벗어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등 국민적 폐해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소위 ‘네트워크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경험없는 의사의 수술, 메뚜기 의사, 환자유인, 검증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 등을 개정하였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의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7. 5. 2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 외 30대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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