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편향적' 수련‧자격검증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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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편향적' 수련‧자격검증위 사퇴
  • 윤은미
  • 승인 2017.08.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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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인사 집중 구성에 공정한 중재자 역할 어려워…공대위 독자 노선 회귀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1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의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 위원 자격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김철수 집행부 출범 이후 전문의제 운영을 위한 3개 위원회에 참여해왔으며, 그 중 임의수련자의 과거 수련경력을 검증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논의를 책임지는 핵심 위원회인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에 참여해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당 위원회가 협회 이사 2인과 공대위 2인을 제외한 14인 모두 학회측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치과계 다수의 의견 반영이 어려웠다는 게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공대위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치협 역시 학회 측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공대위가 위원회에 남아 있는 것은 서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였고, 위원회의 결정이 치과계의 합의된 의지라는 잘못된 신호를 정부에게 줄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군전공의 3년 이수자 ‘최소 100시간’ 추가 수련 필요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 역시 확고하다.

공대위는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는 해외수련자의 전문의 응시기회 미부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들과의 형평성 부여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며 “외국에서의 전문과목 수련기간이 국내 수련 기준보다 부족할 때 추가 수련을 받는 의과나 한의과의 경우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완료된 사안이라는 반대측 주장에 관해서도 공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고 공대위의 위헌 소송 결정문에도 인용됐다”며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제 규정 제정 전 의과전문의 규정에 통합돼 있을 때에도 법적 수련기간이 4년 이하인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련기간이 3년인 통합치의학과의 경우 30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듯, 군전공의 수련기관 3년 이수자에게도 부족한 1년에 해당하는 최소 100시간의 직무훈련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철수 집행부 전문의제 정책 “국민적 반감 우려”

이에 공대위는 김철수 집행부의 전문의제 정책 기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철수 집행부가 군전공의 수련기관 3년 이상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하고, 미수련자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치의학과의 온라인 보수교육 도입과 전문과목 추가 신설을 공언해온 만큼 사실상 전면개방안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추가 전문과목 신설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다, 통합치의학과의 경우 기존 학회들의 반발과 수련병원들의 무관심으로 미래가 불투명해 미수련자에 대한 대책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큰 상황.

공대위는 “300시간의 보수교육 중 일정정도는 임상실습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온라인 교육을 늘리고 교육 수준을 낮출 경우 전문의에 대한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수련자에게만 쉬운 길을 열어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공대위는 “김철수 집행부의 다수개방안은 일견 공평한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목을 이수한 일부 임의수련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편향된 방안이 될 것”이라며 “결국 전문의 자격을 둘러싼 또 하나의 경쟁이 치과계에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며,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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