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확립' 위한 특별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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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확립' 위한 특별법 발의됐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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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정부 및 지자체의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사업 내용 담아
양승조 의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22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는 등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 정착·확산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차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입·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에 대한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일차의료에 대한 내용·형태·제공절차 등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및 제시 ▲일차의료 제공 의원급 의료기관(의과·치과·한의과)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조치 ▲의료기관 종별 역할·기능 재정립 ▲일차의료기관 인력정책 수립 ▲일차의료 실태관련 전국 조사 ▲일차의료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운영·공개 시행 ▲전담조직 설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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