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특별법, 의료체계 문제 해결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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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특별법, 의료체계 문제 해결 단초"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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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환영 논평 내고 조속한 국회 통과 주문…“특별법 따라 일차의료 중심 치과의료체계 확립해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 이하 건치)가 오늘(27일) 논평을 내고 일차의료 기능정립과 지원을 위한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건치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발의된 이번 특별법이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적 문제 중 하나인 일차의료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고 판단했다.

건치는 “일차의료가 전세계적으로는 이미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의 효과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보건의료 선진국 대부분이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치는 이런 세계적 보건의료 흐름과 정반대로 민간‧대형병원 중심의 상업화된 의료체계를 가진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에서 이번 특별법이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건치는 특별법을 발의를 기점으로 의료비 상승과 구강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치료위주의 치과의료가 예방‧관리 위주의 일차의료가 중심이 된 의료전달체계로 전환돼야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하지만 의료법상 치과의원과 치과병원급의 구분조차 명시돼 있지 않고 필요 이상의 전문의가 양산되는 등 일차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종별 구분과 이에 따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치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며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하위법령의 제정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일차의료의 모습을 설계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민주적 토론과 소통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을 환영한다.
-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안 의결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일차의료 표준 모형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일차의료 발전에 대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리는 이번 특별법안이 현재 보건의료체계에서 핵심적인 문제중 하나인 일차의료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법안에 대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한다.

전 세계는 이미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을 통해 인류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차보건의료의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아 왔고, 보건의료 선진국 대부분이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 대형병원 중심의 상업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일차의료의 역할이 미비한 상태이고, 국민들 뿐 아니라 대다수 동네의원의 의료인들 역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과 지원을 내세운 이번 법안의 발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치과의료의 경우 치료 위주의 진료 행태의 만연으로 인해 의료비의 상승과 구강건강의 불평등이 두드러지고 있어 예방과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법상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급의 구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필요 이상의 전문의가 양산되는 등 일차의료의 강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특별법안에 명시된 대로 종별구분과 이에 따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차의료가 중심이 된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특별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또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하위법령의 제정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일차의료의 모습을 설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과정에 시민사회와의 민주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

2017. 12. 27.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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