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감 사용 제한 ‘보장성 확대’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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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사용 제한 ‘보장성 확대’ 함께 가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8.02 16:3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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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7월 31일 식약처‧복지부에 의견서 제출…“후속대책 없는 규제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 심화시킬 것”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 이하 건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산부 및 6세 미만 아동에 치과용 아말감합금 사용 제한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건치는 지난 7월 31일 자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내 ▲아말감 사용 제한과 관련해 사회적 맥락을 고려치 않은 점 ▲관련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 ▲아말감 사용의 후속조치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건치는 “식약처 공문에는 단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아말감 사용에 주의 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치과계는 정부가 아말감을 실질적으로 금지시키려는 게 아닌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건치는 대책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 사용을 규제할 경우, 이를 값비싼 비급여 충전물로 대체할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이한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은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건치는 아말감에 포함된 수은으로 인한 환경적‧인체적 유해성을 고려해 사전예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아말감이 이미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치과용 수복재료이며, 관련 전문가 단체인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그 안전성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칫 이번 공문이 아말감 사용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아말감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살펴 본 뒤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치는 아말감 사용 제한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레진 급여화를 예로 들면서 “아말감 사용을 중단코자 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복재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것과 레진 급여의 연령과 대상 확대 논의도 필요하다”며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 뿐 아니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늘(2일) 유선으로 건치에 해명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문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린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현황파악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휴가철이라 회의가 늦어진 것일 뿐 단독으로 결정해 추진하려던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질의서 답변은 전문가 회의를 거친 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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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2018-08-03 15:43:31
끝으로
아말감합금 사용 제한 권고에 대한 고려하지 않은
'사회적 맥락'이 무얼 말하는지
(대체품 부제 혹은 사회전반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서의 '사회적 맥락'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지
(의사 혹은 환자들의 유,불리?)
상당히 개괄적인 질문을 내가 다 알수 없는 건 당연하다.
(그럼그럼, 삽질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울타~ 2018-08-03 15:35:04
'비용효과성'의 아말감을 대체할 치과용 수복재료가
가격면이던 뭐든 마땅치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단지 미국과 유럽(만)의 사례' 가 아니라 의료의 큰 시장인 그들의 사례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건강 문제이고 보면
국가의 규제,장치던 세금이던 쳐내고 틀어서라도 건보적용이 되는
대체 수복재료를 반드시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울~ 2018-08-03 15:27:10
식약청의 안절부절 담당 과장이 모닝커피도 못 마신 채 송수화기를 들었구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몇 쪽 되지도 않는 그 공문은 사회적 환기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렸던 것 뿐이지
언감생심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
로 꼬리를 내리더니
이 질의에 대한 답 자체를 귀중의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 후
도출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저 앉네요.
(...식은 커피지만 빨리 드셔)

울타~ 2018-08-03 15:18:33
그러면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냈어요.

*사회적 맥락을 고려치 않고 *관련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아말감 사용(제한 권고 후?)의 후속 조치도 밝히지 않았으니
어쩌라는 건지 어디, 이 질의에 대한 당신들의 복안을 말해보셔
라며
건치의 존재감을 과시인지 발등의 불인지 아무튼 그러는군요,

울타리~ 2018-08-03 15:10:09
이런 수사와 형용에도 불구, 건치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꼭, 기어이, 기필코 아말감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면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살펴 본 뒤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거쳐 진행해도 늦지 않을 텐데
식약처 너네들의 일방적인 행태에 우리가 짜증이 났노라
라고 읽히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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