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 이하 건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산부 및 6세 미만 아동에 치과용 아말감합금 사용 제한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건치는 지난 7월 31일 자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내 ▲아말감 사용 제한과 관련해 사회적 맥락을 고려치 않은 점 ▲관련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 ▲아말감 사용의 후속조치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건치는 “식약처 공문에는 단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아말감 사용에 주의 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치과계는 정부가 아말감을 실질적으로 금지시키려는 게 아닌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건치는 대책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 사용을 규제할 경우, 이를 값비싼 비급여 충전물로 대체할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이한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은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건치는 아말감에 포함된 수은으로 인한 환경적‧인체적 유해성을 고려해 사전예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아말감이 이미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치과용 수복재료이며, 관련 전문가 단체인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그 안전성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칫 이번 공문이 아말감 사용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아말감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살펴 본 뒤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치는 아말감 사용 제한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레진 급여화를 예로 들면서 “아말감 사용을 중단코자 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복재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것과 레진 급여의 연령과 대상 확대 논의도 필요하다”며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 뿐 아니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늘(2일) 유선으로 건치에 해명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문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올린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현황파악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휴가철이라 회의가 늦어진 것일 뿐 단독으로 결정해 추진하려던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질의서 답변은 전문가 회의를 거친 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말감합금 사용 제한 권고에 대한 고려하지 않은
'사회적 맥락'이 무얼 말하는지
(대체품 부제 혹은 사회전반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서의 '사회적 맥락'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지
(의사 혹은 환자들의 유,불리?)
상당히 개괄적인 질문을 내가 다 알수 없는 건 당연하다.
(그럼그럼, 삽질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