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치대 성추행 ‘2차피해’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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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치대 성추행 ‘2차피해’ 논란 일파만파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9.07.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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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용 거부한 A교수 논문 대리실험 의혹으로 곤혹…성추행 가해 B교수 “두 사건 엮으면 2차가해” 경고

 

지도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이하 조선치대)에서 논문 대리실험 의혹이 불거졌다. A교수가 2017년 박사 논문에 실은 실험방법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당사자가 결백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의혹이 지난 번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2차 피해 주장을 담은 글이 올라온 건 지난 9일 온라인커뮤니티에서다. 글쓴이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지방치과대학 교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형사 고소 후 사건 CCTV가 확보되면서 교내 징계위원회가 교수의 해임을 결정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가해 교수의 해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규탄 성명 발표 등 여러 정황 상 조선치대 사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글이다. 본지가 파악한 바, 가해자로 지목된 B교수는 지난 달 중순 해임안 결정이 나면서 오는 8월 최종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런 시점에 A교수의 논문 대리실험 의혹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B교수의 성추행 사건에 A교수가 개입을 거부한 정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A교수는 최근 치과의사 전용 커뮤니티에서 이번 의혹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B교수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제자와 함께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키도 했다.

특히 A교수는 이번 논문 대리실험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A교수는 ▲박사논문 실험방법 출처 미기재 ▲해당 실험 재료비‧인건비 미지급 ▲9천만 원 연구비 사용처 문제 ▲연구사업과 무관한 해외학회 참석 등의 의혹을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윤리부정행위 신고서가 접수된 상황.
 
이에 대해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C씨는 해당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인건비 책정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며 “원래 B교수가 직접 실험을 하지 않고 그간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실험을 도와왔다. 이런 정황을 담은 메시지 내용도 있어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천만 원 연구비 사용처에 대해서도 그는 “산학협력단에서 증빙하고 있어 허투루 쓸 수 없다”며 “재료비 지급은 다 했다는 증거가 있고 해외학회 역시 포스터 발표를 위해 참석한 거라 초록이나 관련 사진을 다 갖고 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최근 지역언론에서 자신이 제자의 연구실적을 가로채 박사 논문에 사용했다고 보도하자, 해당 기사에 본인 실명으로 댓글을 달고 결백을 주장키도 했다. 또 이에 대해 A교수는 “해당 기사에 실린 내 연구계획서는 연구처와 당사자인 나만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B교수가 습득했다(제보했다)는 것은 연구계획서가 B교수에게 유출됐거나 그가 직접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문 대리실험 의혹이 성추행사건의 연장선에 있다는 제보가 안팎으로 잇따르면서 학교 측이 A교수의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보다 서둘러야 할 상황이나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A교수는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해 감사원, 부정비리센터, 정부기관 등 10여 곳에 신고를 하고 언론사 20여 곳에 제보한 것으로 안다”며 사건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A교수는 박사논문에 실험자 이름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하면 되는데 이상한 답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연구비 9천만 원도 재료비는 하나도 주지 않고 말도 없이 가져가버렸다. 이게 팩트이고 그 외엔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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