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바이오메디칼 규제자유특구, 충청북도의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과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늘(5일)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대전시와 충북의 바이오메디칼·바이오의약 특구 신청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 추진의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오는 12일 예정인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지자체의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시와 충북이 지난해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특구신청을 내고, 시민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지난 8월 2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첨단재생의료법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 3상 시험을 기업에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환자를 실험대상화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과 내용은 해당 기업에게는 부담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특혜가 되겠지만 그 위험부담과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조치의 위험성은 3천9백여 명의 피해자를 낸 인보사 사태, 보건부 허가로 건강보험까지 적용받았지만 5명의 사망자를 낸 올리타정 사건으로 확인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고려해야할 것은 규제완화가 아닌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관리방안 마련”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들 지자체의 기업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극”이라며 “규제특례로 국가세금까지 지원해 조기제품화를 돕고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사후에 하겠다는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칼 규제특구와 충북의 바이오의약 규제특구 지정 논의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규제완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 보건의료규제완화 질주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전시와 충북의 보건의료 규제특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 대전시청 바이오메디칼 규제특구 추진 관련 관계자들이 나와 ▲규제특구 지정과 그 내용은 안전하게 추진할 것 ▲충북의 바이오의약규제특구는 인보사 등 문제가 있지만 대전시가 신청한 규제특구는 다를 것이라는 요지로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대전시는 지난 9월 26일 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제특구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월 10일에 중기부에 규제특례지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연대회의 김연희 운영위원장은 대전시의 이 같은 발언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의 내용을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유예되는 부분은 바로 진단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사람에게 바로 사용한다는 뜻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전시민과 충북도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대전시장은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과 의료비 증가는 고려치도 않고 경제성장 논리고 기업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 지자체의 규제특구 신청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는 투자나 경제논리의 대상이 아니며, 의료기기 의약품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인 만큼 시간을 들여 검증하는 게 옳다”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관련 업무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감독 돼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보건의료기술과 약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대전‧충청지역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필두로 대전시와 충북이 신청한 특구 사업 내용의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 전략’의 위험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낼 작정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기자회견문>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게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조차 시장논리에 근거한 타 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난 5월 22일에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한 바 있다. 여기에 담긴 임상 2상 후 조건부 허가 등의 내용은 사실상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안전성, 유효성,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환자를 실험대상화 하는 것에 다름없다. 체외진단기기와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법에서 보여주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은 해당기업에게는 부담해야할 기술평가 및 임상시험과 허가 과정에 드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줄이는 큰 특혜가 되겠지만 그 비용과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하게 될 위험한 보건의료 규제완화정책이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규제완화가 아닌 오히려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 바이오 메디칼 규제자유특구와 충북 바이오 의약 규제특구 지정을 위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기업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활성화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규제특례를 허용하며 국가세금까지 지원해서 조기제품화를 돕고,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사후에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대전 메디칼 특구, 충북 바이오 의약 특구 지정을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규제완화 정책을 지금이라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자안전 위협하고 의료비 증가 초래할 보건의료규제완화 중단하라! 2019년 11월 5일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