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목 집행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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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목 집행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6.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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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최유성 회장 및 전성원 부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나승목 집행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형주 부회장 임명자.
나승목 집행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형주 부회장 임명자.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 나승목 집행부 임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 소재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승목 집행부는 "지난 5월 25일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라 선출직 나승목 회장 및 하상윤 부회장의 업무가 본안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정지됐다"면서도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자격은 본안 소송 확정 판결시까지의 '임시' 회장과 부회장일 뿐이며 가처분소송 인용 전 임명된 나승목 집행부의 임기 3년은 가처분 소송 결과에 상관 없이 경치 회칙 19조에 따라 인정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지난 5월 25일의 가처분 소송 인용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나승목 집행부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변호사 2인의 자문서를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최유성 회장은 지난달 2일 별도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치 홈페이지에서 나승목 집행부 임원들의 프로필을 내리는 등 나승목 집행부 임원들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최유성 집행부 시절에도 선거무효소송의 결과로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때도 최 회장이 임명한 모든 임원의 지위가 인정됐고, 비슷한 시기에 치협에서 선거무효로 재선거를 치를 때도 임원들의 지위가 인정됐던 선례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나승목 집행부의 회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임원을 떠나 같은 동료로서도 예의를 망각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나승목 집행부는 지난 4월 1일 임기 시작 직후부터 가처분 소송에 연연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해 왔으며 오는 9월 치러질 GAMEX 2020의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지만, 최유성 회장이 지난 4일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11일에는 별도의 GAMEX 조직위를 구성했으며 18일에는 '각종 회의 및 기타 모임 지출에 대한 결제 불가 안내'라는 공문을 나승목 집행부 임원에게 보내와 곧 다가올 GAMEX 준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이런 행위가 경치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부득이 업부방해금치 가처분 신청과 함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모습
기자회견 모습

한편 향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수원지법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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