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구강위생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상태바
서울시 온라인 구강위생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 김형성
  • 승인 2020.09.17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설·시론] 김형성 논설위원

지난 14일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강위생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학교 구강검진 및 교육이 어려워 ‘치과방문 없이’ 가정에서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자들이 어플을 통해 개인정보동의와 가입을 하면 보내준 착색제로 가글한 사진을 어플에 등록케 해 'AI'의 분석으로 ‘맞춤형’ 구강보건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학생치과주치의제도는 물론이고 성인들에게도 정기적인 치과방문을 강조하는 이유는 직접 시술을 대체할 수 없는 치과임상의 ‘외과’적 성격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칫솔질을 기본으로 한 치과의 예방관리는 아무리 보조적 교육자료와 미디어가 발전한다고 해도 체어사이드나 구강관리실에서의 직접 교육을 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치과방문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일선 치과계에서는 비말감염이나 교차감염의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적극적 독려는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정기검진을 미뤄야 할 이유가 있지 아니하다. 구강위생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을지, 치과의사협회와의 공조를 어떻게 마련할지 우선 고민했어야 할 일이다. 

이 사업은 ‘구강보건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착색제를 바른 상태를 앞니의 정면 사진-그 나마도 기기와 촬영기술에 따라 화질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만 가지고 근거도 없는 ‘인공지능’적 분석을 통해 교육을 하기보다는, 유투브에 난무하고 혼란스러운 칫솔질교육영상들의 기준이 될 만한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보도자료의 치과방문 없는 '비대면 구강관리서비스'라든가 ‘맞춤형’이라는 말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정밀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원격의료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혹시라도 이 사업이 구강위생관리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목적에 더 부합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사업으로 열어주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의 경계를 의료법 개정없이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 권장함으로써 건강관리서비스와 보험업, 진료행위를 통합적으로 사업화할 수는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행정이라며 비판받았다.

건강관리분야를 민간에 맡긴다는 것, 개인화한다는 것은 건강양극화의 기초를 다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는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 가명정보의 데이터결합처리와 기업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또한 개인정보도둑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칫솔질은 치과에서는 경우에 따라 효과적인 진료행위이며 건강관리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의료행위를 활용해 3천 명의 개인정보를 모으고 ‘인프라’를 다지는 일을 민간기업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나서서 시범사업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민영화 시범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다 양보하고서라도 치과방문을 차단하는 효과부터 생길 수 있는 온라인 구강위생관리는 전면 재검토해야 할 충분한 이유이다. 이 기술이 스마트 기술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기술이 스마트하다고 행정이 스마트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편집자)

김형성(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무처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