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법안 시급”
상태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법안 시급”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19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국감서 SNS 통한 불법의료광고 문제 지적…치과의료 불법 광고 872건 적발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뒷 광고’를 받아 논란인 가운데,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는 버젓이 SNS 등 매체를 통해 광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재도입된 지 2년차인 지난 2년 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전체 2만2,990건으로 지난해 2만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간 3개 심의위원회 심의검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를 매체별로 보면 ▲어플리케이션 포함 인터넷 매체 1만6,710건(72.7%)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매체인 SNS 2,566건(11.2%) ▲현수막‧벽보‧전단 등 3.058건(13.3%)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375건(1.6%) ▲전광판 341건(1.5%)로 집계됐다. 인터넷 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전체 83.8%에 달한다.

치과의료 광고의 경우 같은 기간 ▲SNS 1,806건 ▲현수막‧벽보‧전단  514건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20건 ▲어플리케이션 13건 ▲전광판 12건 등 총 2,365건이 심의됐고, 이 중 872건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 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성형광고의 총569건으로 전체 25.8%를 차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광고 매체별 심의현황 (제공=남인순 의원실)
의료광고 매체별 심의현황 (제공=남인순 의원실)
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 (제공=남인순 의원실)
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 (제공=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 매체, SNS에 대해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에만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하루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지 않아, 그 틈을 이용해 유튜브, SNS, 앱 등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며,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경험담’을 가장한 광고 역시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의해 불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