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뒷 광고’를 받아 논란인 가운데,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는 버젓이 SNS 등 매체를 통해 광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재도입된 지 2년차인 지난 2년 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전체 2만2,990건으로 지난해 2만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간 3개 심의위원회 심의검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를 매체별로 보면 ▲어플리케이션 포함 인터넷 매체 1만6,710건(72.7%)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매체인 SNS 2,566건(11.2%) ▲현수막‧벽보‧전단 등 3.058건(13.3%)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375건(1.6%) ▲전광판 341건(1.5%)로 집계됐다. 인터넷 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전체 83.8%에 달한다.
치과의료 광고의 경우 같은 기간 ▲SNS 1,806건 ▲현수막‧벽보‧전단 514건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20건 ▲어플리케이션 13건 ▲전광판 12건 등 총 2,365건이 심의됐고, 이 중 872건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 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성형광고의 총569건으로 전체 25.8%를 차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 매체, SNS에 대해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에만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하루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지 않아, 그 틈을 이용해 유튜브, SNS, 앱 등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며,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경험담’을 가장한 광고 역시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의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