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방서‧경찰서처럼 필수 공공기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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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방서‧경찰서처럼 필수 공공기관돼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2.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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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공병원 설립‧운영에 국가 책임 강화’ 언택트 간담회 개최…중앙정부 책임 회피 더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김성주‧이상헌‧신현영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동주최로 언택트 간담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됐다. (회의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김성주‧이상헌‧신현영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동주최로 언택트 간담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됐다. (회의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김성주‧이상헌‧신현영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동주최로 언택트 간담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됐다.

‘언택트 간담회: 공공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전국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가책임성 강화에 대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지역 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드러난 병상‧공공의료인력 부족, 진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공공병원 준비부터 설립, 운영단계까지 계속 발목을 잡는 적자 타령은 접고 공공병원을 도서관, 소방서처럼 필수 공공기관으로 인식하도록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도 “올 1월 공공병상 확충을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이나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 그 수단으로 기존 민간병원 매입을 허용하는 법안과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을 50% 이상 가산하는 이른바 공공의료3법을 발의, 삼임위를 통과했다”면서 “앞으로 공공병원을 내실화 하기 위한 인력 양성문제, 의료취약계층 진료 문제 등을 당내 공공의료TF에서 실질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지방의료원 설립에 국가책임 강화‧시민참여 보장해야

먼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원용철 상임대표는 성남‧서부경남‧울산‧대전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설립 현황과 준비상황을 공유하며,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있어 시민참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 중앙정부가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재정까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 대표는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 면제 ▲BTL 방식이 아닌 재정(예산)투자 방식으로 변경 ▲지방의료원 신축‧설립 사업의 국고지원 상한 폐기 ▲지방의료원 설립 경비 및 경영 적자분에 중앙정부 재정 지원 및 착한 적자 보존 ▲법제를 통한 시민참여의 강제 ▲개원 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 대표는 “2020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중 지방의료원 신증축 예산지원에서 국고지원 비율은 50%로 돼 있지만 한도는 330억에 불과하다”며 “300병상에 불과한 대전의료원만해도 땅값을 제외하고도 건축비가 1천3백 억으로 국고지원을 받아도 한참모자르다”고 법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창훈 교수가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역, 계층, 분야별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계획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발표한 감염병 관리 강화대책의 주요 수단인 감염병 전문병원도 2개 권역에서는 지정도 되지 못했고, 지정된 권역에서는 병원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다소 해결됐으나 설치기준과 운영방식의 문제점은 여전하다”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권한과 책임문제로 인해 격리 및 치료, 중환자 병상, 장비 인력에 대한 자원 파악이 어려웠고 공공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 의뢰‧회송체계 관리운영, 지원 등은 질병관리청이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감염병전문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 시도지자체의 획기적 역량강화가 맞물려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시도에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질병관리 등 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역량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의료 확충 특별법’ 수준의 대책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은 ▲중앙‧지자체에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 지원 ▲예타조사 폐지, 시민의견 반영 ‘범정부 합동 공공의료확충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대체 ▲공공의료 정책 논의 기구 ‘중앙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시민‧노동자 대표 50% 참여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사회에 시민‧노동자 이사 50% 참여 보장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책, 역량, 인력 지원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공단’ 설립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 기능 분리 ‘공공보건의료청’ 설립, 광역시도는 ‘공공보건의료국’ 보건소에는 ‘공공보건의료센터’ 설치‧지원 등이다.

기존 민간 거점병원 공공화‧기존 공공병원 기능강화 필요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나백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패널들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 부족이 지금 코로나19 치료대응 문제를 야기했다는 데 공감하며, 당장에 공공병원 설립과 더불어 기존 공공병원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실 권순석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의료인력 부족과 더불어, 대부분의 필수 인력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2018년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에 대한 논의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19 대응에서 드러났듯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단인 실행단위 부족으로 효과적인 진료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발표대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공급체계를 공공화하지 않으면 결국 의료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공정책은 실패로 나타날 것”이라며 “지역의료원 설립은 물론,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장비의 현대화, 인력 확충을 위한 제반 정책 수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거점병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되, 기존의 민간 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화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침례병원과 마찬가지로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공공병원으로 흡수해 필수‧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인력은 기존의 수가체계로는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인력 풀’을 만들어 다른 틀로 규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공공병원의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인력 풀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이것이 순환하면서 분배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구인난 문제가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공공의료의 발전방향이 전 국민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선제적‧기본적인 역할 수행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적 전달체계 구축,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에도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지역 내 포괄2차 진료, 응급‧심뇌혈관질환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전문병원을 활성화 해 지역의료서비스 질을 제고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인정하면서, 시도 공공의료원설치 개정 법률안이 확정되면 지방의료원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기초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타조사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2020년 국립소방학교의 경우 경제성분석은 1.06이 나왔지만 결국 무산됐고, 울산산재병원의 경우 0.73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면제됐다”면서 “상황이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최종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과장은 “지방의료원 설립에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설립 주체임이 분명하므로, 지자체가 발상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2018년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동된 부처 내에서 확충 논의를 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조직강화 논의도 병행할 필요가 있고, 요구도 높아지는데 반해 기존 조직으로는 전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외부 전문가와 관련 단체에 관심을 당부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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