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백신 접종 비정규직 제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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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백신 접종 비정규직 제외 안 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2.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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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지난 25일 성명 발표… 백신 접종 전액 국고지원 등 촉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 의료기관 종사자 우선 백신 접종 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선 접종 대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보건의료인을 제외한 이송, 환경과 시설 관리, 간병 노동자 등 비의료인이나 간접 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은 제외될 예정”이라며 “이들이 제외된 것은 차별적 조치일 뿐아니라 감염병 차단이라는 목적달성에 실패를 초래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됐듯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독감 접종 등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방 통보했다”면서 “정부는 백신 재정부담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건보재정 활용 시 해당액을 전액 국고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위기는 생물학적 위기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로 백신 접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백신 접종과 함께 공공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안정 때까지 필요한 치료 대응이 이뤄지도록 충분한 정부 재정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적 의료기관 백신 접종과 

건강보험으로의 재정 부담 떠넘기기 문제 있다.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26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져 팬데믹 위기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접종 시작부터 우려되는 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평등한 백신 접종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 우선 접종에 이송·간병·시설·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선접종 대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보건의료인을 제외한 이송, 환경과 시설 관리, 간병 노동자 등 비의료인이나 간접 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은 제외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은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제외된 것은 차별적 조치일 뿐 아니라 감염병 차단이라는 목적달성에 실패를 초래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접종 대상이 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는 아예 ‘보건의료인’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이 의료기관들에도 비정규직 이송·간병·시설·청소노동자가 배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였던 이송 요원을 격리자 명단에서 빠뜨렸고, 이 때문에 삼성병원이 부분폐쇄 됐었다. 신종플루 때도 비정규직 병원 노동자들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빠졌고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이런 황당한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차별적 조치로는 의료기관 백신 접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백신 재정부담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건보재정 활용 시 해당액을 전액 국고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됐듯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독감접종 등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방 통보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런 일로 정부의 재정지출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자 책임 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 비용을 가입자 부담이 높은 건강보험료로 지출하면 이는 결국 시민들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십수 년 동안 법률에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무료로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는 건강보험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다.

코로나19 변이는 계속 발생하고 이 때문에 향후 업데이트 된 백신 접종도 필요할 것이다. 그 때는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번 감염병에는? 감염병 예방 접종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쓸 비용을 축내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케어로 매년 3조 원씩 적자이지만 보장률 향상 성과는 미미하다.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대책으로 경감된 건보료 중 정부지원금 2천억도 차일피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다면 백신접종으로 사용한 비용만큼을 즉시 국고에서 보충해야 하고, 법정 국고지원 의무도 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는 생물학적 위기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이다. 백신 접종과 함께 공공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안정 때까지 필요한 치료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 재정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

방역을 위해 1년 넘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반복적인 거리두기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지속하기 어렵다. 의료 현장의 대응 인력을 갈아 넣어서 소진시키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지속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충원,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원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2021년 2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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