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의료취약계층이 국가 지원서 더 소외돼 상시 검진 등 대책 마련해야"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10명 중 7명은 구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구강건강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간 영유아 구강건강검진 대상자는 총 644만3,919명으로 이 중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87,326명 중 70.4%에 달하는 61,470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역가입자 대상자 119만8,364명 중 64.2%인 76만9,685명이, 직장가입자 대상자 515만8,229명 중 54%인 278만7,042명이 미수검자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비율은 직장가입자의 22.8%, 지역가입자의 31.8%인데 반해,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경우 33.1%로 가장 높았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기 성장발달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학적 대처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장애나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애주기상 아이의 평생을 내다보는 첫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만 6세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7차례의 일반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검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약자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들은 일반검진은 물론이고, 특히 구강검진은 대상자의 70% 이상이 받지 않았다"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살핌과 손길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이 오히려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간 행정편의주의적 영유아 검진 안내와 검진기간 연장 등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자녀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