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비급여 공개‧보고 관련 헌소 공개변론…비급여 보고 부작용 강조할 계획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김민겸 회장은 오는 3월 24일 개최예정인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 의료법 제45조의 제1항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의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는 담당 변호사의 변론과 함께 참고인이 해당 사건 진술에 참여하고, 서치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가 의료계에 가져올 파장과 함께 국민건강에 끼칠 수 있는 위해 가능성과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한단 계획이다.
김민겸 회장은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 및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1인1개소법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지켜낸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무분별한 저수가 기업형 병의원을 확산시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정보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국가가 소유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진솔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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