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정상화는 이제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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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정상화는 이제 시작일 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8.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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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용이 만난 사람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9대 황윤숙 회장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지난 4년 동안 많은 갈등을 빚어왔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9대 황윤숙 회장을 선출하면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로 재직 중인 황윤숙 회장은 현재 충·치예방연구회 공동대표,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등과도 많은 구강보건사업을 함께 진행해온 바 있다. 이에 본지 기획 인터뷰 코너 『전민용이 만난 사람들』에서는 치위협 황윤숙 회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날 인터뷰는 본지 전민용 이사가 직접 진행했다.

- 편집자 주

본지 전민용 이사(왼쪽)와 치위협 황윤숙 회장.
본지 전민용 이사(왼쪽)와 치위협 황윤숙 회장.

- 뒤늦게나마 당선을 축하드린다. 지난 4년 간 치위협은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등 많은 내홍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치위협 19대 회장에 당선되면서 이제야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 등을 먼저 부탁드린다.

치위협 회장에 당선돼 19대 집행부를 꾸리긴 했지만 아직은 치위협이 완벽하게 정상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정상화란 치위협이 잘 운영되고 있을 때의 회원 구조나 시스템, 재정구조 등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까지 포함된다. 지난 4년 중 2년 정도는 18대 회장과 집행부가 존재했는데 그때도 한편으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18대 집행부가 소신껏 하지 못한 게 있었다. 

회장에 당선돼 19대 집행부를 꾸리고 지난 회무를 들여다보니 18대 집행부가 시도하려고 했던 일들이 아주 많았던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회장으로 있는 임기 동안은 회장으로서 무언가를 했어라는 것보다는 치위협의 정상화를 위해 임기 동안 탄탄한 기초를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치위협이 정상화돼 안정을 찾는 것은, 그 열매는 다음 집행부에서 수확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치위협의 갈등이 매우 심했었나 보다. 19대 집행부가 총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들어섰는데도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니…

회원들에게도 치위협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치위협은 회원들에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는 안도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회원들이 여유를 갖고 치위협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비로서 치위협이 정상화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회원들도 치위협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하는 정도일 뿐이고 앞으로 치위협이 그렇게 안정화된다면 회원들도 치위협에 이렇게도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되는 게 치위협의 정상화일 거라고 생각한다.

저와 19대 집행부는 이제 그 출발선에 선 것뿐이다. 많은 회원들이 치위협에서 떠나 등을 돌리고 있다. 하루속히 회원들이 치위협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생각이다.

- 임기 중 치위생계 정책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들었다. 치위협 회장으로서 치위협의 정상화와 함께 대표적으로 추구하고픈 정책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하고픈 일들과 치위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 동안 파행을 겪어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전임 집행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와 법적 업무 현실화 등이 있다. 또 밖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 문제도 당면과제이다. 치위생(학)과의 학생 현장실습 등 여러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황윤숙 회장
황윤숙 회장

- 이러한 정책들을 관철시킬 복안은 있는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라든가, 법적 업무 현실화 등이 타 직종들과 얽혀 있어 관철시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들로 보이진 않는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치위협 자체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치위협 내에서 회원들의 보수교육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은 치위협 자체 역량 속에서 혼자 해나가면 된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라던가 법적 업무 현실화 등은 관련 단체들도 여러 곳이고 또한 법적으로도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들을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단순히 치위협 혼자만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설득도 해야 하고 그 전에 유관 단체들과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기도 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사안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치위협의 역량을 집중하고 또 유관 단체들과도 긴밀히 협조해가면서 해결책들을 함께 모색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각의 단체들의 경우 회원들로부터의 압박도 받고 있어 모든 유관 단체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만나다보면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 구강보건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치위협 회장으로서, 또 오랫동안 치위생(학)과 교수로서 공중구강보건사업을 해온 입장에서 이에 대해 평가를 해본다면 어떤 입장인가?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보건사업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돼왔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역보건법을 따르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강보건법을 따르는 방식이다.

지역보건법을 따르는 방식은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또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방식으로 각각의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업을 계획하면 그것이 모여서 광역지자체의 보건사업이 되고 또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보건사업이 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구강보건법을 따르는 방식은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내면 대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까지 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보건기관에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낮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구강보건기본계획의 여러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치위협이라는 전문가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선 비판하기보다는 그나마라도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은 적극 협력하는 것이 공공구강보건사업의 명맥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선 협력하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치위협 회원들이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최고 1,250명 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 인원이 약 700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700명마저도 이제는 거의 몇 년 안에 정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치위협 회원들의 소망은 자신들처럼 정규직으로 치과위생사 후배들을 뽑아놓고 나서 정년퇴임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그 후임을 뽑고 있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일선 보건소에서는 치과위생사들보다도 임상병리사 등이 더 중요한 인력으로 대우를 받고 있고, 실제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기존의 구강보건사업을 뒤로 한 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활동에 투입되곤 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간 일선 시군구 보건소에서의 구강보건사업은 점차로 축소되고 말 것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구강보건기본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적극 협조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뷰 장면.
인터뷰 장면.

- 제2차 구강보건기본계획을 보면 감염관리와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특성별 진료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위협 회장으로서 입장은 어떠한가?

전문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치위협 차원에서 준비된 논의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임상분야 전문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위협 내부만의 논의보다는 관련 기관들과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장애인전문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위협 차원에서도 오래전부터 노령화사회 및 장애인 진료에 발맞춰 치매노인 등 거동불편자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로그램 등을 갖춰오면서 대비를 해온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직은 전문치과위생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방침이 없어 치위협 회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본다.

- 제2차 구강보건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과 함께 치과의사 부족 지역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요양시설 노인‧장애인 등의 거동불편자의 ‘구강질환 예방‧위생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인‧장애인 등의 거동불편자들의 경우 이닦이만 제대로 해줘도 폐렴 등 전신질환을 상당히 예방해줄 수 있다는 연구자료들도 최근에는 많이 보고되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치위협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온 바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의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하루속히 모두에게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위협의 입장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이 직접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거동불편자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이닦이 등을 직접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 치과위생사들이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해 생활터에서 지속적으로 거동불편자들의 이닦이 등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2차 구강보건기본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획과 활동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간접 지도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하는 것인데, 촉탁의들이 있는 요양병원들과 함께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일본처럼 치과의사가 여러 명의 치과위생사들을 치과에 두면서 방문 현장에 내보내는 치과위생사들을 따로 채용해 그 치과위생사들을 매일 오전 체크를 통해 지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민용 이사
전민용 이사

- 지금까지 치과위생사들은 자신의 고유 업무보다는 치과의사들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물다보니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은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관례상 위계적인 관계로 굳어져온 것이 아닌가 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의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활동’은 치과위생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치위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당연히 치위협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들이 일선 개원 치과에서 치과의사들의 진료보조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거동불편자들의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활동’도 치과위생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는 하지만 그 역시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해야 하는 업무인 만큼 활동을 위한 제반 법적문제 등 치위협 차원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치협 등 전체 치과계 차원에서 서로 협의를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위협 차원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해나가겠지만 일방적으로 주장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 최근 들어 치과 영역에서도 구강질환 예방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지금처럼 치과가 치료 중심이 아니라 향후 충치와 치주질환에 대한 예방에 초첨이 맞춰진다면 개원가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좀 더 독립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현재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관계도 좀 더 평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치위협 회장에 당선되면서 꼭 해보고픈 일이 있다. 바로 유휴 치과위생사들을 어떻게 다시 현직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유휴 치과위생사들을 현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치위협 차원에서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임상현장 내에서도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치과위생사들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선행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치협 등 치과의사들과도 함께 해야할 일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예전과 달라진 치과진료 현장을 다시 체험해보기 위해서라도 일선 개원가에서 복귀 전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치협 등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렇듯 유휴 치과위생사들을 현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치위협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치협 등 치과의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만큼 치협과 각 지부에서도 향후 좀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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