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참석 봉쇄 건정심 회의는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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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참석 봉쇄 건정심 회의는 원천무효”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5.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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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 촉구
지난 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비대면진료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장면.
지난 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비대면진료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장면.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정이 “원천무효”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일방 강행한 윤석열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무엇보다 수천만 명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정심 위원들은 모두 복지부와 경찰에 의해 건정심 회의 참석을 봉쇄당했다”며 “참관자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지만 더 근본적 이유는 원격의료를 시종일관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건정심 위원들의 참여가 봉쇄된 채 진행된 이번 건정심 회의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재정이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낭비될 무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심의도 아닌 보고사항으로 처리했다”면서 “복지부가 건정심을 공급자단체나 기업주들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주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도 최소한의 토론과 반대의견 개진, 심의, 의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은 이를 모조리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가 지난달 17일 이후 길어야 12일 동안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해관계자’는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전부다. 수천만 명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수렴은 없었다”며 “이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세 차례 진행됐지만 모두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런데 무슨 시범사업을 천문학적 건강보험재정 낭비까지 하면서 또 하는가? 될 때까지 하는 무대포 정신이라는 조폭 영화 대사를 떠오르게 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의 공백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코로나19 이전에는 비대면진료 없이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피해는 비대면진료의 공백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때문이었다”면서 “경총, 전경련 등의 기업주 단체들과 삼성, 현대,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이 나라를 주무르는 재벌 대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비대면진료 반대하는 양대노총 건정심위원들 참석 봉쇄한 건정심 회의는 원천 무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 일방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정은 원천 무효다. 

무엇보다 수천만 명의 직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정심 위원들은 모두 복지부와 경찰에 의해 회의 참석을 봉쇄당했다. 참관자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지만 더 근본적 이유는 원격의료를 시종일관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건정심 위원들의 참여가 봉쇄된 채 진행된 이번 건정심 회의는 그 자체로 무효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이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낭비될 무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심의도 아닌 보고 사항으로 처리했다. 아무리 건정심이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단체나 기업주들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있어도, 최소한의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심의, 의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은 이를 모조리 무시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원천 무효 건정심이 결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무효임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가 5월 17일 이후 길어야 12일 동안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해관계자’는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전부다. 수천만 명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만 챙기게 되는 단체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100% 수혜 단체다. 원격의료가 의료법상 불법인데도 버젓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천만 직장가입자들은 내팽개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자랑이라고 보도자료에 버젓이 담았다.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전국적인 데에다 대상 질환의 제한도 없다.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 이런 걸 시범사업이라 부를 수는 없다.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다. ‘불법’ 원격의료협의체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세 차례 진행됐지만 모두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런데 무슨 시범사업을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 낭비까지 하면서 또 하는가. 될 때까지 하는 무대포 정신이라는 조폭 영화 대사를 떠오르게 하는 정부다. 

이번 시범사업에 국민의 안전은 없다. 재진 소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소아과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음에도 듣지도 않는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5세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한 비극에도 이 정부는 꿈쩍도 않는다.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면 어쩔 것인가? 

어이없게도 ‘불법’ 원격의료협의체가 주장하는 ‘편의성’과 국민의 ‘안전’을 절충하다 보니 가장 우선해야 할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 그래서 시범사업 동안 환자에게 유무형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책임이 없으니 처벌의 염려도 없다. 그래서 코로나19 기간처럼 온갖 편법, 불법 비대면진료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터는 대가로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축나게 될 것이다.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수가를 30%나 가산해 준다. 동일한 건정심 회의는 MRI 보장 축소를 결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을 낮춰 그 돈으로 비대면진료 관련 업체들의 돈벌이와 의료기관 수가 인상을 선물했다. “국제 동향”을 고려한다더니 국제적 동향과 달리 대면진료에 비해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게 없는 비대면진료에 무려 30%의 수가를 더 얹어주는 통큰 결단을 내렸다. 부족한 건보 재정은 통큰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할 것이다. 서민들은 전기요금, 난방료, 외식 물가 폭등에 건강보험료 폭탄도 맞게 생겼다.

윤석열 정부는 “상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대면진료를 차후 법제화하려 한다. “비대면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라더니 속내는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악에 있는 것이다.

비대면진료의 공백이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 코로나19 이전에는 비대면진료 없이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피해는 비대면진료 공백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료,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이었다. 아산병원 간호사의 비극, 5세 아동의 응급실 뺑뺑이 등 수 많은 비극들은 비대면진료 공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원격의료는 경총, 전경련 등의 기업주 단체들과 삼성, 현대,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이 나라를 주무르는 재벌 대기업들이 추구하는 의료다.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료 시장을 창출하는 게 이들의 목표다. 지금 난립하는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등은 시장이 확대되는 순간 이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의료는 고도로 민영화된 미국식 의료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2023년 5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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