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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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 ‘정당’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7.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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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대법원 확정 판결에 ‘환영’ 성명…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 찍어야”
지난 2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무상의료운동본부)
지난 2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무상의료운동본부)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제주도가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조건으로 허가해준 것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 판결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지난 2월 1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허가 취소청구소송 2심선고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의 의료공공성 체계를 떠받치는 큰 기둥은 바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금지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면서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내국인 진료를 위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판결로 지난 2014년부터 있었던 국민들의 기나긴 영리병원 저지투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항소심에서 법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해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 의료설비 과대투자 등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비지출 증가,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영리병원이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또한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대책이 발표된 후 의료연대본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해 반대운동을 펼쳐왔다”면서 “이후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일관되게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했음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외국의료기관 개설 조건부 허가를 내줘 영리병원의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 이에 2019년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해 투쟁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료연대본부는 “이제 제주영리병원에 관한 법적 분쟁은 개설허가 취소 소송 1건만 남아 있다”며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 허용 근거가 된 제주도특별법조항을 폐기하는 투쟁,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도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내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공익성을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특별법 등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된 강원도특별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의료연대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영리병원 저지투쟁 및 국민들의 투쟁 성과!
- 영리병원 허용법안 전면 금지하라!

지난 6월 29일, 대법원은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을 둔 것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 판결하였다. 이는 내국인 진료를 위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판결로, 2014년부터 있었던 기나긴 영리병원 저지투쟁과 국민들의 투쟁의 결과다.

한국의 의료공공성 체계를 떠받치는 큰 기둥은 바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금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며,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허가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연대본부는 지속적인 영리병원 도입 저지 투쟁,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투쟁을 해 온 바 있다. 

지난 항소심에서 법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 의료설비 과대투자 등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녹지그룹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영리병원이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외국자본에 한해 투자 개방형 병원을 허용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개정되어 영리병원이 개설 가능한 여지가 생겼다. 2014년 박근혜정부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대책이 발표되며 의료연대본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해 반대 운동을 펼쳤다. 이후 2015년 녹지그룹의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사업을 승인하며 영리병원 건설이 추진되었고,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일관되게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조건부 허가를 내주며 영리병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2019년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하여 투쟁을 지속해왔다.

이제 제주영리병원에 관한 법적 분쟁은 1건(개설 허가 취소 소송)만이 남아있다.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 코로나19를 통해 전국민적으로 공공의료의 절실함을 체감하였다.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 국민의 건강권은 외면될 수 밖에 없으며,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순간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 허용 근거가 된 제주도특별법조항을 폐기하는 투쟁,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7월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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