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설립 ‘무산’…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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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설립 ‘무산’… 소송 ‘취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7.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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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환영’ 성명… “영리병원 불씨 ‘제주특별법안’ 폐기해야”
지난 2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무상의료운동본부)
지난 2월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무상의료운동본부)

지난 24일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해온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녹지그룹의 항소심 취하를 환영한다”며 “영리병원의 불씨인 제주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의료연대본부는 우선 “지난 2018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외국의료기관개설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영리병원의 길을 열어준 이래 제주도와 중국녹지그룹 사이에서 조건부 허가와 조건부 허가 취소를 둘러싼 지난한 소송이 몇 년간 지속돼왔으며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녹지제주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완전히 무산됐다”면서 “녹지제주병원의 무산은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로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이 함께 투쟁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지금까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해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파장에 대해 알려왔고 국민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그동안 끈질기게 투쟁해왔다”면서 “그러나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된 ‘제주도특별법’ 조항이 아직 남아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폐기와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날 의료연대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제주녹지국제병원 완전 무산을 환영한다! 
- 녹지그룹의 항소심 취하! -
- 영리병원의 불씨, 제주특별법안 폐기하라! -

지난 7월 24일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한 녹지제주(중국 녹지그룹 자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2014년 박근혜정부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대책에 따라, 이후 2015년 녹지그룹의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사업을 승인하며 영리병원 건설이 추진되었고, 2018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조건부 허가를 내주며 영리병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따라 조건부 허가와 허가 취소에 대한 지난한 소송이 몇 년간 지속되어왔고, 어제 최종적으로 녹지제주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완전히 무산되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여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파장에 대해 알려왔고 국민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그동안 끈질기게 투쟁해왔다.  

녹지제주병원의 무산은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로 10여년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이 함께 투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 근거가 된 <제주도특별법조항>은 아직 남아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폐기와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23년 7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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