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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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게”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7.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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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럼, 오늘(11일) 기자회견… 지원대상 축소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비판’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됐다.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됐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행했고 올 7월부터는 경기 안양‧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등 4개 자치구를 추가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낮은 보장률과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 비민주적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2단계 시범사업에서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축소해버렸다.

이에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이하 시민포럼)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색내기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하라”며 “소득‧고용 걱정없이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양영실 상임활동가는 지난 6월 14일부터 2일까지 총 634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 취업 중이거나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수행지역 범위와 급여수준, 최대보장기간, 지원대상 등을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정책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악화됐다는 부정적 평가가 5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시기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설문조사 총 643명 응답)
윤석열정부 시기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설문조사 총 643명 응답)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수행지역 범위가 적어서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97%에 달했고, 하루 46,180원(최저임금의 60%)의 급여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93%, 90일 혹은 120일의 최대보장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71%, 제공대상을 소득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제한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협소하므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간병분회 문명순 분회장은 “간병노동자는 가족 대신 환자를 돌보는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임에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특고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도,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건강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재해발생 시 짧은 휴식 후 현장복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현실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적용은 너무나 절실하다. 간병노동자들도 상병수당 대상에 포함하고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해 제대로 된 상병수당을 지급 당장 도입하라”고 피력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도 “배달노동자들은 일상적 사고위험뿐만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있다.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식사도 불규칙적이며 야외에서 일하기에 폭염, 폭우, 폭설을 견뎌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에겐 기본급이라는 건 없고 배달을 1건 1건 해야만 수입이 생기기에 결국 몸이 아파도 먹고살기 위해선, 생존을 위해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그래서 우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참으로 환영했다. 그런데 막상 시범사업은 지역도 대상도 너무 협소했고 수당은 너무 적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당이면 배달노동자는 수당을 포기하고 차라리 일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며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가 700만명을 넘는 시대에 하루빨리 제대로 된, 보편적인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의료연대 서울지부 문명순 간호분회장,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 건세넷 나백주 공동대표.
(왼쪽부터) 의료연대 서울지부 문명순 간호분회장,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 건세넷 나백주 공동대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한국에는 이주민들이 236만 명 있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동하는 이주민들”이라면서 “이주민들은 많은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힘든 것이 건강권 차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고강도 위험노동을 하고 있어서 아플 때가 많지만 사업주들은 병원에 잘 보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은 한 해 5천억 원 이상이 흑자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젊고 또 아파도 병원에 잘 못가니까 엄청난 흑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제 상병수당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료와 세금 등을 내면서 모든 의무를 다 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도 아프면 쉬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은 제대로 된 제도 설계를 요청했다. 그는 “상병수당제도는 일할 수 없는 기간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필요한 치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일터로 조기복귀하는 것과 장기간 노동불가로 인한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장하는 급여수준의 적정성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ILO는 기존소득의 67%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급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논의는 차후에 진행하더라도 우선 더 많은 노동자가 상병수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률의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 상병수당 급여를 가지고도 기존의 생활수준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위원장은 또한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은 소득하위 50% 취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에서 근로형태, 연령, 국적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범위를 축소했음에도 이제는 소득에 따라 대상을 더욱 축소시켰다”며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해 시작한 상병수당제도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로 변질돼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왼쪽부터) 건강보험노조 강성권 부위원장,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진우 운영위원.
(왼쪽부터) 건강보험노조 강성권 부위원장,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진우 운영위원.

1인 기획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송승리 씨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해 짚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업장을 가지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낯설어 보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업무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형태도 다양해졌다. 매달 고정된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과는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시기와 계절에 따라 소득의 영향을 받는 업계도 존재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 매출이 기준이 된다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각적인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억울하게 소외되는 사람 없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진우 운영위원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상병수당과 더불어 필요한 연계제도의 기반 마련이 무척 중요하다”며 “산재보상제도에 상병수당을 연계, '선보장 후승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병수당으로 선보장하게 하고 산재가 승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이 부분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ILO는 법정병가와 상병수당을 묶어 유급상병휴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의 손실된 노동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 유급병가제도와 상병수당이 모두 있는 국가들에서는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전까지, 즉 대기기간 동안 쉴 권리와 그 동안의 소득을 함께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정 유급병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법정 유급병가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몸이 아플 경우 제대로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시민포럼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편 시민포럼에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잔여복지 상병수당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시민들은 아프면 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해 일하는 행위로 인해 본인 건강은 물론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아플 때 발생하는 의료비 중심의 보장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공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건강충격으로 인한 계층하락 및 빈곤화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단계 시범사업은 과연 상병수당 본사업이 시민들의 건강과 아프면 쉴 권리를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한다. 

먼저,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 대상자를 소득하위 50% 취업자로 축소했다. 1단계 시범사업보다 대상자 범위를 대폭 축소한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 본사업의 방향이 차별복지로 결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한국형 상병수당이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하는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유급병가, 해고 금지 조항 등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아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실직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유급병가 및 고용유지를 보장해야 하고, 자영업이나 고용주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하여 그 어떠한 제도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세 번째로 시급한 문제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한 상병수당 보장액과 보장기간의 보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월급이 이백만원이나, 삼백만원이나, 사백만원이나 관계없이 모두에게 최저임금 60%인 110만원을 보장한다. 아픈 첫날부터가 아니라 못해도 3일은 돈 없이 버텨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주는 무급으로 버텨야 한다. 4개월 이상 일을 쉬어야 할 큰 병이면 이마저도 지급이 중단된다.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소득자의 상병과, 4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한 중대상병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급병가지원제도의 하루 보장액이 생활임금 수준인 8만6천원인 것과 비교해봐도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장액은 지나치게 작다.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인 외국과 비교하거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과 비교해봐도 인색하다. 

네 번째로 65세 이상 노동자이거나 단시간 노동 등 불안정노동 및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한국사회는 노동연계복지 패러다임에 따라 고령 노동을 일반화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보장 제도는 이들을 대상자로 포괄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하는 노인들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이 더욱 분절화되고 파편화되는 오늘날, 불안정노동 및 가사노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범사업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이미 지적한 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로 그 대상자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특히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점 역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민’을 포괄한다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주민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적시에 치료를 받고,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국적에 따라 다르게 보장되는 것은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형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상병수당 제도의 목표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상병수당은 국적에 무관하게 제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껴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민주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 과정은 그 자체로 문제다. 현재 상병수당 제도의 주체인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소득 하위 50%만 2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가된다는 것이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양한 필요 서비스 요구가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로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예컨대 서류작업 등 노동자,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 및 인증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절차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한 현실화 대책은 2단계 시범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프면 쉬는 것, 소득 걱정 없이 충분하게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들이 아플 때 필요한만큼 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한 상병수당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의 요구 및 필요와 거리가 있는 정부 편의적인 제도 운영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잔여복지 상병수당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하라.

하나, 아프더라도 실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해고금지 등 안전망 마련하라.

하나,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하라.

하나, 일하는 모든 이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하라.

하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형평한 제도 마련하라.

하나, 제도 설계와 평가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3년 7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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