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악안면외과의, 턱‧얼굴 수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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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의, 턱‧얼굴 수술 전문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7.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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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제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 개최…구강악안면분야 저수가 문제도 지적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 21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 21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 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회장을 비롯해 김일규‧양수남 감사, 김명진‧이종호‧김형준 고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이지은 과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 대한치의학회권긍록 회장,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정영수 부회장, 대한양악수술학회 이상휘 회장, 대한악안면외과의사회 유상진 회장, 대한스포츠치의학회 양인석 회장, 대한치과감염관리학회 황경균 회장, 오스템임플란트 박근영 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턱-얼굴의 날’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사용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로,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이 날을 ‘건강한 미소의 날’로 제정‧기념했다. 올해부터는 명칭을 ‘턱-얼굴의 날’로 바꿨는데, 구강악안면외과가 턱과 얼굴 수술 전문과임을 강조하고 진료영역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함이다.

이부규 회장은 “치과진료 최전선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들은 언제나 사명감을 갖고 턱과 얼굴 분야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외과는 양악수술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치과의 한 분야로 턱-얼굴 외상, 종양, 질병을 다루는 영역임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에서 “턱-얼굴의 날은,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분야의 전문의임을 인정받고 위상을 고취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준 구강악안면외과에 감사하며 치과의사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또한 심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도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필러 시술이 합법화된 데에 치과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하다”며 “치과의사, 구강악안면외과의가 턱, 얼굴 주변 구조물의 외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가임을 알리는데 유관단체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구강정책과 이지은 과장은 “구강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턱-얼굴 분야에는 관심이 적었다”면서도 “전문치료 지원과 관련해 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자주 소통하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정영수 부회장, 대한양악수술학회 이상휘 회장, 대한악안면외과의사회 유상진 회장도 축사를 전했다.

또한 시상식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종호 고문과 대한악안면외과의사회 유상진 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공로패를 수상한 유상진 회장(왼쪽)과 이종호 고문(오른쪽)
공로패를 수상한 유상진 회장(왼쪽)과 이종호 고문(오른쪽)

구강악안면외과 저수가 문제 해결해야 

한편,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기념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의 가산제 부분에서 구강악안면외과의 저수가 문제를 짚었다.

변수환 기획이사는 발제에 나서 관혈적 수술인 발치 행위료에 봉합사가 산정되지 않는 문제부터, ▲의치과 42개 공통 항목에 대한 수가 차별 ▲매복치 등 전문의 가산 없음 ▲인공턱관절 전치환술 행위코드 신설 필요 ▲전공의 가산 등의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의치과 공통항목에 대한 수가 차별문제에 대해 “대표적으로 치근단낭적출술을 이비인후과과에서 수술하면 46만원, 치과에서 하면 4.4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난다”며 “수술 술식, 난이도, 인력투여, 위험도는 동일함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매복치 발치수가는 단순매복치, 복잡매복치, 완전매복치 3단계까지로만 산정돼 있는데 완전매복치를 치조골내 2/3(65%) 이상 매복된 치아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악골 내 100% 매복된 치아를 발치할 경우에 대한 항목 신설이 필요하고, 최소한 3단계에 전문의 가산이라도 부여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이사는 “인공턱관절 전치환술은 인공고관절치환술, 인공슬관절치환술처럼 관절뼈를 삭제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시술이나, 악관절원판 치환술인 ‘악관절 치환술(U4950)’을 준용하고 다”며 “이 술식은 인공턱관절 치활술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낮은 술식임에도 한글 용어 유사성으로 부당하게 급여산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행위코드 신설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부규 회장은 “수가 전체가 올라가고 의치과 공통항목에 대한 정비 등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수가체계로는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고 의료의 질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 21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임원진은 기념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강악안면외과 분야 저수가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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