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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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8.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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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특별재난지역 복구비 지원 및 지방세 감면 확대‧유관기관에 홍수위험통보 의무 강화 골자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7월 26일, 기후위기 대비·신속 대응·충실한 피해복구를 골자로 한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호우 피해와 관련해 추진하는 ‘재난 예방 패키지법’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보상범위 확대 ▲기후위기 반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재난예방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 제고를 주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조사를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상업용 건물에 대해선 복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의 경우,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에 더해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복구비 지원기준을 마련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준수의무를 명확히 하고, 매뉴얼 작성 시 기후위기 등 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홍수통제관리소에 홍수 위험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홍수통제관리소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나 지자체에 홍수 예방 관련 정보를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 및 경찰, 도로관리청 등에 홍수 관련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등 맹점이 있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행안부와 지자체를 넘어 소방 등 유관기관에도 홍수 상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홍수로 인해 도로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도리관리청 및 경찰에 도로통제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조속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의회 구성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 동의가 늦어지면 지방세 감면도 무기한 늘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도 지방세(재산세) 면제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를 넘어 이상 기후가 일상화 됐기 때문에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를 반영한 재난관리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복구가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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