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치과의사가 기공소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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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치과의사가 기공소도 ‘개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9.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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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의료기사법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치과기공물 수가 신설해야”
치기협 주관 ‘의료기사법 개선 방안’ 국화토론회가 지난 6일 개최됐다.
치기협 주관 ‘의료기사법 개선 방안’ 국화토론회가 지난 6일 개최됐다.

치과기공 관련 업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치기협 회원을 중심으로 5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큰 성황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이수진‧ 국민의힘 최연숙‧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주최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 이하 치기협)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김원일 교수의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마산대학교 치기공과 유진호 교수 등의 지정토론, 질의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목원대학교 생명과학부 권혜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원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보조가 의료행위인데 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의 면허업무를 의료행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보건의료법률 체계나 내용 상으로 상충된다”면서 “이에 따라 의료기사들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의료인들과 달리 의료기사의 행위를 기록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기사의 모든 면허업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는 수행이 불가한 반면 역으로 의료기사의 모든 면허업무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수행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한 의료기사법 제9조의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치과기공 제도개선 과제로 “치과의사만이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도할 수 있게 해 의사가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치과의사들에게도 치과기공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인들의 1인1개소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서로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김원일 교수의 발제 장면.
김원일 교수의 발제 장면.

끝으로 그는 “일반병동입원료에서 간호관리료(25%) 또는 간호간병입원료에서의 간호간병료(40%)를 별도로 산정하고 있는 것처럼 치과기공사의 노동력과 재료비를 포함하는 치과기공물제작료를 별도로 산정해 치과기공 수가를 신설하자”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해 의료기사법에 따라 설치된 치과기공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기공 수가를 직접 청구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지정토론자로 나선 유진호 교수는 “치과기공사에게는 치과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구매자가 없으므로 산업에 있어 하청업체와 같은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치기공기술의 핵심은 과학에 기반을 둔 기술인 동시에 숙련을 요구하는 의료기술로 치기공기술 수준과 숙련의 정도는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그 수준과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치과의사가 대학에서 치과보철학을 학습했지만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정도로 기술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명백한 현실”이라며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게 해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는 의약분업제도처럼 치과진료는 치과의사에게, 치과기공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에게 돌려주자”고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에 한정되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는 치과의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면허범위에 포괄되고 치과보철물의 제작은 치과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도 많은 치과의사들이 직접 치과보철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치과기공업무도 치의학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면서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4,500여 치과기공사 중 치과의사가 개설하거나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와 함께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75개로 전체의 1.6%에 불과할 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지정토론 장면.
지정토론 장면.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원회 윤일영 위원장은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를 개소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은 일반 치과기공소와 치과병‧의원 내 개설돼 있는 치과기공실 간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과의사들이 치과기공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고 말하기 어려워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게 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만큼 치과기공소는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해 지도‧감독을 받게 돼 있으나 치과기공실의 경우 해당 법률조항이 없어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현재의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치과병‧의원 내 치과기공실 제도화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기사노동개선위원회 최병진 위원장은 “치과병‧의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허가이지 제조에 대한 허가가 아니다”면서 “13가지 필수장비를 갖춰야 하는 치과기공소 업종이 지난 2006년 3월 보건업종에서 제조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수 있는 법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도 “의료기사는 독자적인 전문직업인으로 각 의료기사별로 독자적인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각자 전문 교육과정을 설계해 의료기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각 의료기사별로 독자적인 전문자격시험을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한편 해당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의 업무수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협회가 주관하는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문직업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모순되거나 성질상 구분돼야 할 2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치기협 주희중 회장.
치기협 주희중 회장.

한편 치기협 주희중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치기협 제28대 집행부에서는 치과기공사만이 치괴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치과기공소 개설권에 대한 4만여 치기협 회원들의 염원과 갈망이 많은 노력 끝에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으로 빛을 보게 됐다. 오늘 토론회는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열딘 토론과 상호질의를 통해 우리 치과기공사들의 업권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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