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의료기관 62곳 편의시설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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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 의료기관 62곳 편의시설 전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10.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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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34곳 중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절반 수준’…시각‧청각 장애인 이용 가능 주치의 병원 10%에 불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선정기관 중 절반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634곳이며, 이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357개소(56%) ▲출입구 자동문 설치 342개소(53%) ▲장애인 승강기 설치 317개소(50%)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게다가 편의시설이 전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62개소나 된다. 이 62개소 중 외래진료 없이 방문진료(방문간호)만 하는 기관은 19개소다.

또한 대기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은 55개소,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를 설치한 기관은 67개소로, 사실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치의 의료기관은 10% 남짓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병원 편의시설(11항목) 현황(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주치의 병원 편의시설(11항목) 현황(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공단에 장애인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중 1명을 선택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의료기관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13일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 및 이용현황을 보면 대상자 중증장애인 983,928명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3,705명, 0.3%에 불과하다. 참고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주치의 서비스 등록 현황을 보면 ▲일반건강관리 2,859명 ▲주 장애 관리 193명 ▲통합관리 315명 ▲구강건강관리 338명 등으로 집계됐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건강주치로 선정된 곳에 당연히 편의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방문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은 몇 ㎝의 문턱, 폭 좁은 승강기, 장애인 주차장 유무 탓에 이용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

인재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으면 사실상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이 미흡한 주요인으로 낮은 의료접근성을 꼽았는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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