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자 5,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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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자 5,157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10.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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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2018~2022년 건보공단 자료 분석…추징금만 294억5천만 원
인재근 의원(출처=인재근의원 홈페이지)
인재근 의원(출처=인재근의원 홈페이지)

최근 5년 간 재산과 소득 등을 속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사람이 5,1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 등의 사업장에 허위 등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선수가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20개 유형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사례가 연평균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공단은 자격 허위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계속성(상근), 유상성(보수), 종속성(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자격 허위 취득 적발자 수는 총 5,157명, 이들로부터 추징한 금액만 294억5천만 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동거가족 사업장 1,585명(추징금 약 106억8천7백만 원)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305명(추징금 약 18억 9천6백만 원) ▲근로소득 미신고자 280명(추징금 약 11억3천5백만 원) 순이다.

이들 자격 허위 취득자 중에는 고소득 퇴직자(146명), 고액재산가(50명), 부동산 임대업자(43명), 공인중개사(14명)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허위 취득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은 29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는데, 이 사례에 해당하는 A씨는 지역보험료 월 209,800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건보공단 조사 결과 A씨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됐고 약 785만원이 추징됐다.

연예인 C씨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지역보험료 약 366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을 ○○엔터테인먼트에서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했다가 적발됐고 결국 추징금만 6천만 원 넘게 납부했다. 
   
같은 기간 자격 허위 취득 중 이의를 신청한 사례는 203건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빠짐없이 기각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돈이 많은 사람들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달 몇 백만원 남짓한 돈을 벌면서도 꼬박꼬박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서 “성실하고 선량한 국민을 두 번 좌절하게 만드는 꼼수를 뿌리 뽑고,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조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적발과 추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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