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법에 ‘방문 구강관리’ 포함
상태바
통합돌봄법에 ‘방문 구강관리’ 포함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11.29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복약지도 등과 함께 추가 ‘확정’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에 대상자들에 대한 방문 구강관리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개최된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이하 법안소위)에서 조문상 전문위원은 6건의 통합돌봄 관련 제정안에 대한 보고에서 “법률명을 노인을 삭제한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 장애인 등을 포괄 가능하도록 기본법 형식의 조문으로 수정하고 책무에서 공공성 확대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를 강조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며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에서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를 추가하고 시행일은 장애인 등 대상자 확대 준비,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에서 2년으로 하되 시범사업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수정대안 주요 협의사항 보고를 통해 “지난 9월 19일 법안소위에서의 지적에 따라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더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를 추가했다”면서 “아울러 지자체에서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업을 통해 서로 간의 방문·예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방문 구강관리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아 현재 논의 중인 「통합돌봄법」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방문 구강관리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소종섭 대표간사는 “지금까지 치과계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구강돌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실제로 쇠약한 노인분들에게 구강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문제는 지금 우리 치과계에서 방문 구강관리 등 지역사회 구강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로 담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교육 콘텐츠 등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 임상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의 인적 역량들을 시급히 준비해야만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방문 구강관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문제는 우리 치과계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 구강관리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콘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면서 “학회는 학회대로 이론적인 베이스들을 만들어내고 치위협은 방문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 인력을 배출해내고 치협에서도 치과의사의 배치와 함께 수가 등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합 콘트롤할 수 있는 범 치과계 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