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연구원 법 통과, 갈등 메우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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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법 통과, 갈등 메우는 계기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1.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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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지난달 29일 간담회…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소회 밝혀
박태근 협회장
박태근 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2023년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을 자축했다.

박 협회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점에 협회 12년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12월 27일과 28일 국회 법사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3만 치과의사의 수장으로서 큰 경사를 회원 여러분과 치과계 가족과 함께 해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큰 경사는 그 동안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 집행부 임원과 협죄장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실질적 도움을 준 전국의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다”면서 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실무자들을 호명했다.

또한 박 협회장은 “법 통과라는 성과뿐만 아니라 단합하면 염원을 이뤄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 자산을 갖게 됐다”며 “이 법안 통과의 또 다른 의미는 치과계 모두의 합작품인 만큼 이를 계기로 갈라진 치과계 리더들의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의 역할은 법안 통과까지이며,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설계비 2억원을 가지고 연구원설립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협회는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치의학연구원 콘텐츠를 채우는 일에 협조할 것”이라며 “5개 지부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이것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협회는 엄정 중립을 지키며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박 협회장은 “회무 4년차이자 33대 집행부 2년차에 접어드는 2024년이다”라며 “부족한 역량일지언정 후회없이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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