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2023년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을 자축했다.
박 협회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점에 협회 12년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12월 27일과 28일 국회 법사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3만 치과의사의 수장으로서 큰 경사를 회원 여러분과 치과계 가족과 함께 해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큰 경사는 그 동안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 집행부 임원과 협죄장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실질적 도움을 준 전국의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다”면서 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실무자들을 호명했다.
또한 박 협회장은 “법 통과라는 성과뿐만 아니라 단합하면 염원을 이뤄낼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 자산을 갖게 됐다”며 “이 법안 통과의 또 다른 의미는 치과계 모두의 합작품인 만큼 이를 계기로 갈라진 치과계 리더들의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의 역할은 법안 통과까지이며,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설계비 2억원을 가지고 연구원설립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협회는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치의학연구원 콘텐츠를 채우는 일에 협조할 것”이라며 “5개 지부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이것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협회는 엄정 중립을 지키며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박 협회장은 “회무 4년차이자 33대 집행부 2년차에 접어드는 2024년이다”라며 “부족한 역량일지언정 후회없이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