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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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 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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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제정을촉구하는공동행동‧김성주 의원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오늘(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했다.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오늘(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오늘(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된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이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공동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이를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순 2천명 증원 외엔 다른 대책 없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되길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법은 최소 10년이 됐다”면서 “법사위가 계쏙 직무유기를 한다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입법 완수를 위해 직회우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제강 정책2본부장도 “구체적인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천명 정원 확대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면서 “19년간 동결됐던 의대정원 확대를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발은 낮은 공공병원, 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시장과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경쟁자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동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이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지 62일이 지났으므로, 국회 법사위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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