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주치의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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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3.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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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전국 48개 기관 등록

장애인들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지난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돼 실시 중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 27일까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에서 시행됐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 대상자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전체로 확대됐으며, 구강보건교육 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늘고 수가도 인상됐고, 치과의사 지도 아래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들은 치과주치의를 등록한 치과의료 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해 신청하면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예방적 관리와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자격은,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해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소속 치과의사는 주치의로 등록할 수 없다.

장애인 치과주치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립재활원(www.nrc.go.kr)이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을 통해 총 5차례의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1일, 교육시간은 총 2시간이다. 온라인 교육은 지난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상시로 운영된다.

커리큘럼은 ▲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이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의 구강 내 소견 및 치과적 중증장애의 이해 ▲장애인의 치과치료 계획 수립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 및 예방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면 교육이 필요할 경우 관련 학회나 단체와 협의해 시행한단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4일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등록신청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신청된다. 또는 팩스, 우편, 방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주치의로 등록된다.

치과주치의 등록 관련 문의는 건보공단(1577-1000)으로, 주치의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문의는 국립재활원(02-901-1305)으로,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으로 하면 된다.

현재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치과주치의 기관은 총 48곳이며, ▲서울‧경기‧부산 각 10곳 ▲대구 6곳 ▲강원 3곳 ▲인천‧울산‧제주 각 2곳 ▲충남‧전북‧경남 각 1곳 등이다. 1개 기관도 등록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이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회원들에게 참여와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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