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참여가 장애인들에게 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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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참여가 장애인들에게 힘 될 것”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4.0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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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회원 및 치과계에 적극 ‘참여’ 요청
황지영 단장, "치과위생사도 치과의사 지도 아래 장애인 구강보건교육 시행 가능"
건치 ‘장애인치과주치의 참여 설명회’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건치 ‘장애인치과주치의 참여 설명회’가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장애인들에게 치과는 특히나 문턱이 높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은 열악한 경우가 많고 이는 전신건강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의동 이금호 이하 건치)가 지난 5일 온라인 줌을 통해 ‘장애인치과주치의 참여 설명회’를 개최, 회원들과 치과계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치 전양호 사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단 황지영 단장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류재인 교수의 주제발표 ▲건치 김의동 공동대표의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제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의 의미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황지영 단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2020년 6월 2차 시범사업때부터 포함됐다”면서 “약물진정과 행동조절 등의 필요 없이 물리적 속박만으로 진료협조가 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시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돼 해당지역 중증장애인 80,516명 중 330명(0.41%)이 이용신청을 했고 해당지역 치과의사 2,152명 중 등록주치의는 70명(3.25%), 요양기관 1,604개소 중 66개소(4.11%)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청구 내용을 보면 21개 의료기관에서 치과주치의 24명이 장애인 220명(건강보험 154명, 의료급여 66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치과주치의보다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해온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경우는 참여율이 더 저조했는데 단독 개원의로서 주치의들의 수가 대비 업무 과중과 또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도 주치의들과의 긴밀한 관계 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본인부담 10%가 있어 비용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황지영 단장의 발표 장면.
황지영 단장의 발표 장면.

이어 황 단장은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뇌병변·지체·정신·지적장애 등 치과적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대상자로 포함하고 구강보건교육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변경해 수가를 인상했으며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급여비용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연 1회, 구강관리료는 불소도포와 구강보건교육에 치석제거가 포함되지는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연 2회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진찰, 검사, 투약 등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 치과주치의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 총 5차시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며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의 경우 행동조절의 문제로 인해 의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과 의뢰시스템만 잘 갖춘다면 치과주치의들이 회송된 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관리만 제대로 해줘도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류재인 교수는 ‘청주시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개발’을 주제로 지난 2019년과 2021년 2회에 걸쳐 청주시에서 진행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총 2,644,7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라면서 “인구비율로만 본다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18,823개 치과의료기관의 5%인 941개소 이상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들의 치과치료 미치료율이 증가하는 등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구강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류재인 교수의 발표 장면.
류재인 교수의 발표 장면.

끝으로 건치 김의동 공동대표는 “주치의제도의 뚜렷한 장점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 장애인들인 만큼 구체적인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는 제도의 시행이 약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도 아직 보완할 점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장애인 치과주치의제가 많은 치과의사들의 참여로 힘 있게 시작하는 자체가 장애인들에게는 분명히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치과주치의제에 적극 참여해 장애인 구강건강의 작은 희망을 함께 쏘아 올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치는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하면 그에 발맞춰 유튜브 제작 등을 통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추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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