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직선제 개선 ‘압도적’ 표차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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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직선제 개선 ‘압도적’ 표차로 통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3.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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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관련 회칙 개정 속전속결로 대의원의 80% 이상 찬성으로 가결
▲ 제65차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이어진 회칙개정 심의에서는 서치 회장 직선제가 압도적인 표차로 회칙개정안이 통과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전용찬 총무이사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설문조사 실시 후 직선제를 포함한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 집행부 공약사항”이라며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 9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2회에 걸친 전회원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고 그간의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 총무이사는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무게를 뒀으며, 이번 회칙개정에도 그 뜻을 온전히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칙개정안은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총 7개의 회칙개정안을 개별로 찬반 표결하는 축조심의로 진행됐다. 축조심의로 진행할 경우 제안된 회칙 중 하나라도 부결이 될 시, 제안 전체가 무효가 되는 맹점이 있다.

먼저 임원선출에 해당하는 서치 회칙 16조1항은 ‘임원 중 회장 및 부회장 2인(이하 선출직 부회장이라고 한다)은 회원이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표결과 전체 참석 대의원 154명 중 118명 찬성, 36명 반대로 가결됐다.

이어 회칙 제16조2항은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2인을 공동후보로 하려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만일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투표결과 참석 대의원 155명 중 139명 찬성, 15명 반대로 통과됐다.

또 제16조3항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선된 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2인의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역시도 전체 대의원 152명 중 찬성 142명, 반대 6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며, 이와 관련한 과거 회칙 삭제 역시 속전속결로 가결됐다.

아울러 선거운동 및 투표방법에 관한 회칙 제16조5항에서는 ▲선관위 구성 ▲선거운동 방법 ▲선거관리 ▲투표방법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회칙 제17조 임원보선에 관해서는 선출직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회장의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제16조 1항 및 2항에 따라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보선할 것을 결정했다.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회칙 개정안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준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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