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장을 둘러싼 불신임안 결국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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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을 둘러싼 불신임안 결국 ‘부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3.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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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대의원들, 탄핵사유 불명확 등 이유로 반대…방사선기기 등록면허세 반대‧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간소화 등 요구

직선제 개선과 관련한 회칙개정이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으며, 계속해서 일반의안 심의가 이어졌다.

은평구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불신임안 결의의 건’이 의안으로 상정됐으며, 은평구회 김현선 대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섰다.

▲ 제안설명에 나선 은평구회 김현선 대의원

김 대의원은 “치협 60년 역사상 전례 없던 임원보직 박탈과 이사 담당업무 변경, 수석부회장 사퇴, 이사들의 집단호소문 발표, 부회장에 대한 막말파동은 협회장의 리더십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또한 협회장의 회무능력 역시 실망스럽다. 협회장이 잘 해서 회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많은 대의원들의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서초구회 윤정태 대의원은 “은평구회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가부에 상관없단 태도로 여타 구회장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안을 상정한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아울러 협회장의 무능력과 리더십 부재를 이유로 탄핵안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며, 중랑구회 한재범 대의원, 중랑구회 신영순 대의원 역시 이에 동의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은평구회의 치협회장 불신임안은 전체 대의원 150명 중 찬성 42명, 반대 99명, 기권 9명으로 부결에 그쳤다.

아울러 동대문구회, 동작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반상근제’안을 상정했으며, 동대문구회는 제안 설명에서 “치과를 폐업하고 임기 3년 동안 상근으로 회무를 수행하는 것은 치과계 현실과 동떨어지며, 임기 후 재개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 수 있어 입후보자 범위가 제한된다”며 “그 대안으로 협회장 반상근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법제, 치무 등 핵심이사에 대한 권한과 업무를 강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안건 또한 전체 대의원 149명 중 69명 찬성, 73명 반대,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제65차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방사선 기기 등록면허세 개원가 반발

한편,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면허세’와 관련해 강남구, 강서구, 서초구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정립, 등록면허세 납부 거부 안건을 상정했으며, 대의원들은 “2015년부터 사전 협의 없이 부과된 방사선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거부 액션을 보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강남구에서는 ‘방사선 뱃지 과태료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기간에 상관없이 관리 불량이 2회 적발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의 과태로 부과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과 횟수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으며,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한 각 구회의 불만도 줄을 이었다. 마포구‧서초구‧성북구‧송파구‧용산구‧중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간소화 신청의 건’을 상정했으며, 만장일치로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에 동의했다.

주요 안건 ‘기명 투표’로 대의원 책임성 강화

이어 강남구에서는 기명투표제 실시 추진의 건을 상정했다. 강남구는 “대의원은 어디까지나 일반 회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책임성을 갖고 안건 의결에 나서야 한다”며 “보다 투명한 대의제 확립을 위해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는 기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회칙개정에 대해서는 ‘기명’을, 그 외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 전 구회장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기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이어 용산구는 회무관련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임원에 대한 법률지원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이계원 재무담당 부회장은 “서치 세출 항목에 건전개원환경 특별회계라는 지원방안이 이미 있다”며 “이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것 보다 기존 지원방안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일반 안건 심의에서는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의료폐기물 업체 담합 근절’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으며, 양천구는 회원명부 등 개인정보 자료에 대한 폐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서구는 위임진료 근절을 위한 치과계 자정결의 및 대국민 홍보, 동작구는 비개원의 연회비 반액 경감의 건 등을 상정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 서치 집행부가 상정한 ‘예약부도 환자를 줄이기 위한 진료비 예약금 기준 마련의 건’과 ‘민간보험사의 부당행위 개선 및 실손보험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 청구대행 반대의 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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