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협조 요청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 협회장은 치협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인 일명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지난 6월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치협의 노력을 강조하며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의료인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지난 2011년 법이 제정됐지만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우 외부 자본을 받아 적게는 5개~6개 많게는 100개~200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위헌 소송을 걸어 5년을 다퉜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1개소법을 합헌으로 판단하는 등 정당성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이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곧 외부 자본을 받은 의료영리화의 행태로 봐야 한다”며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의료영리화의 폐해 역시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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