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레지던트 선발 결과 일부 비인기 과목의 미달사태 등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수련의 인력수급 문제의 해법으로 "인턴과정 폐지와 일반치과의사(General Dental Practitioner 이하 GP)제도 도입"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치과대학 졸업 후 1∼2년 정도의 GP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될 경우, 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 뿐 아니라, 치과병원들의 수련의 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으며, 소수 치과의사전문의제 시행의 여러 걸림돌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도 GP 제도 도입이 일반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작년 복지부가 발주해 서울 치대 김명기 교수팀이 진행한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수급 등에 관한 연구'에서도 GP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의과 쪽에서도 '2007년부터 GP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인턴 과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지난달 24일 학술위원회가 개최한 치과의사전문의제 실시 10개 분과학회 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인턴제도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했으며, 지난달 29일 '치과병원 레지던트 인력수급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 학술대회에서도 여러 발제자들이 '인턴 폐지·GP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현행 실태조사는 수련기관들의 다양한 특성과 과목별 전문의에 대한 사회적 수요, 수련교육의 부실화 위험을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전공의 정원을 수요모델에 근거하지 않고 기존의 '임의수련' 당시의 정원을 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한 첫 단계는 저임금 인력 확보가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 인력 양성이라는 전공의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GP제도 도입과 인턴 과정의 폐지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 치대 오희균 교수도 "치의학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치료법 개발 등의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졸업 후 치과 임상교육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GP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는 일차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글에 대한 이해를 너무 단순하게 하신건 아닌지요..
먼저 제 비위를 건드리신분은 김광수님이었고 그 글의 비슷한 수준으로 글을 쓰려다 보니 약간 오버 했나보네요...
공무원과의 비교는 한번 웃자는 뜻이었고요..
그런데 김광수님이 쓴글에대해선 비판이 없으시네요...
김광수님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드리지말고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