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선거권 확대 막는 독소조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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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선거권 확대 막는 독소조항 없앤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1.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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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기간 삭제 및 권리 제한 완화' 개정안 통과…15일 치협 이사회 거쳐 내달 6일 선거권자 확정 방침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치)가 70년만에 처음 치러지는 직선제의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을 전망이다.

경치는 지난 1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의 의무와 회원의 권리를 명시한 제10조와 제11조 회칙 개정(안)을 상정했다.

14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정 내용으로는 ▲매 회계연도 2/4분기로 지정된 회비 납부기간의 삭제 ▲회비 미납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선거권 등을 '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제한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것으로 두 가지다. 그 결과, 재석대의원 72명 중 61명이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경치 오철 총무이사는 안건 제안설명에서 "2/4분기안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엄격히 따지면 투표권자가 1천명도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타 단체의 회칙을 준용해 회원의 권리에 약간의 여유를 주고자 한다"고 투표권 확대를 위한 개정임을 밝혔다.

이날 대의원 대다수는 회칙 개정(안)에 찬성했다.

회칙 개정안 가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는 회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됐다. 따라서 의무와 권리를 분리 규정하는 10조와 11조의 개정안을 분리 투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기각됐다.

김봉환 대의원은 "전년도 완납자까지만 해도 선거권자가 1500명이 넘어 직선제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2/4분기라는 조항에 딴지를 걸 수 있어 이를 삭제하자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경치의 회비 납부율이 전국 지부 평균 10%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회비 납부율을 느슨히 하는 회칙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율은 더 떨어져 경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칙 개정(안) 찬반투표에서 대의원들이 반대에 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김욱 대의원은 "선거권 부여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추후 이사회에서 조정하면 될 일"이라며 "이사회에서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열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임총에서 관련 독소조항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경치의 회칙 개정안은 곧바로 열릴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되며, 경치는 내달 6일 이사회에서 개정안에 따른 선거규정을 마련해 선거권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용인분회 이영수 부회장은 회원의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안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배포하고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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