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폄하 전문지 기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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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폄하 전문지 기자 형사고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30 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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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1인시위 참가단 166명,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1인1개소법에 대한 A 치과전문지 K 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했다.

*당초 본 기사에는 해당 언론사명과 기자 실명이 게재됐으나,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니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고소 당사자는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시위 참가자 일동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의 죄목으로 K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이들은 166명이며, 이들을 대표해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용식 전 총무이사는 "언론의 자유를 방패삼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기사를 게재해 1인시위 참가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인들을 모욕했다"며 "치협의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업무 방해 죄를 묻기 위해 이번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1인시위 참여자 일동은 의료정의 실현이라는 우리의 대의를 왜곡 또는 폄훼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K 기자는 지난 6월 22일 자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 1인1개소법 수호시위 천일기념 결의대회…본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 제하의 기사를 통해 1인시위 참가자들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특정 네트워크 치과 대표의 발언을 빌어 1인1개소법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치과계의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경기지부, 인천지부, 서울지부에서 성명을 내고 A 치과전문지를 규탄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치협은 "협회 최우선 정책 과제인 1인1개소법과 회원 정서를 무시하고 편향적 시각으로 1인시위 참가자들을 폄훼했다"면서 지난 7월 17일 이사회에서 K 기자에 협회 출입 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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