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병사’ 주장…“백선하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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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병사’ 주장…“백선하 교수 파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2.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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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불인정 백선하 교수 비판…“불순한 정치 의도 의심” 주장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이 직수로 살포한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로 종결된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대해 담당의였던 서울대학교병원 백선하 교수가 번복하고 나섰다.

백 교수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이는 당시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청구비 지급사유인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이란 상병코드와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계는 물론 내외부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아울러 백 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 기자회견에서 ‘가족들이 원치 않아 적극적 치료를 하지 못해 고인이 숨졌다’는 식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유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망진단서 때문에 한 달 이상 장례가 지연됐고, 검찰과 경찰의 부검 시도 명분이 돼 시민들이 시신탈취를 막고자 서울대병원 장례식을 지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지난 10월 법원은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유가족에게 위자료 4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화해 권고했다. 법원은 “잘못된 사망진단서 발급으로 부검 논란이 있었고, 백선하 교수의 발언, 한 달 이상 장례가 지연되는 등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끼졌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심지어 그는 지난 11월 17일엔 변호사를 대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물대포는 사망원인이 아니며, ‘소신껏 작성한 사망진단서이기 때문에 진단서가 옳다”며 “오직 주치의만이 환자의 상태를 전부 알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의사들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 25일 경찰의 故백남기 농민 시신탈취를 막기 위해 장례식장 앞을 지킨 시민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오늘(9일) 성명을 내고, 백선하 교수의 처벌을 촉구했다.

인의협은 “백 교수는 국회 청문회까지 거친, 모든 검증이 끝난 사안을 뒤늦게 이제 와서 부검에 준하는 영상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삼차원으로 재구성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인의협에서 이미 지난 2016년 10월 故백남기 농민의 두 대골 골절을 삼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해 물대포에 의한 외력의 작용, 그로 인한 골절 발생까지 자세히 밝힌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는 재판에서 근거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지난 2016년 10월 사망진단서 관련한 모든 논란은 종결됐고, 2017년 6월 서울대병원이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해 마무리됐다고 짚었다.

인의협은 “많은 국민들이 故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지켜봤고, 모든 의사들이 외인사라고 확인했는데도 혼자 병사라고 주장하며 주치의 말고 다른 의사는 아무 자격도 없다는 식의 백선하 교수의 태도는 비상식적”이라며 “아직 故백남기 농민 사망원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대리인들이 법정소란을 피우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인의협은 “법원은 아집에 빠진 신경외과 의사 백선하 교수에서 예우 차원에서 화해권고를 했다. 일종의 선처인데, 이렇게 계속 동료의 의견과 평가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필요없다”면서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거짓 진단서 작성 행위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야할 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사협회와 신경외과학회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자체 징계절차를 내려야 한다”며 “서울대병원도 백선하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학에 대한 대중불신이 심해지고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근거없이 우기는 것은 의학이 아니다. 백선하는 처벌받아야 하고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를 파면하여야 한다.>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인해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병사라고 했던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에게 법원은 유가족에게 4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10월 화해 권고하였다. 법원은 잘못된 사망진단서 발급으로 인해 부검 논란이 있었고, 2016년 10월 백선하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가족들이 원치 않아 적극 치료를 하지 못해 고인이 숨졌다’는 식의 발언 때문에 유족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까지 당했으며, 한 달 이상 장례가 지연되는 등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인의협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대병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위자료를 이미 지급하였다. 물론 정권과 결탁하여 경찰의 살인 행위를 은폐하려고 했던 서울대병원의 잘못이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행동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12월 4일 개인적으로 항소를 하였다. 심지어 11월 17일에는 변호사들과 기자회견까지 열어 물대포는 사망의 원인이 아니고, ‘소신껏’ 작성한 사망진단서이기 때문에 진단서가 옳다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을 늘어놓았고, 오직 주치의만이 환자의 상태를 전부 알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의사들은 잘 알지 못한다 등의 의사로서 자격이 의심되는 궤변을 쏟아냈다. 그리고 국회청문회까지 거치고 모든 검증이 끝난 사안을 뒤늦게 이제 와서. 부검에 준하는 영상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삼차원으로 재구성하여 사인을 밝히겠다고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인의협은 이미 2016년 10월에 백남기 농민의 두개골 골절을 삼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물대포에 의한 외력이 어떻게 작용하여 이런 골절이 발생하였는지까지 자세히 밝힌, 영상부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번 재판에도 근거자료로 제출되었다. 

사망진단서 문제도 2016년 10월에 이미 모든 논란은 종결되었으며, 2017년 6월 서울대병원이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함으로써 최종 마무리되었다. 당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차원에서도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많은 국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려지는 것을 지켜보고 관련된 모든 의사들이 외인사라고 확인했는데도  혼자 병사라고 주장하며 주치의 말고 다른 의사는 아무도 자격이 없다는 식의 백선하 교수의 태도는 비상식적이고 동료 의사의 의견과 평가마저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자세이다.
그리고 마치 아직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에 논란이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대리인들이 법정소란을 피우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은 아집에 빠진 신경외과 의사 백선하에게 예우 차원에서 화해권고를 한 것이다. 일종의 선처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동료의 의견과 평가를 무시하는 자에게 선처를 내릴 필요가 없다. 백선하는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거짓 진단서 작성 행위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할 자이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백선하 교수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와 자체 징계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서울대병원도 백선하를 파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학에 대한 대중불신이 심해지고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19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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