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보완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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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보완입법 추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6.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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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무장병원 개설의사에 ‘전액환수 부당’ 파기환송
사무장병원 ‘불법개설기관’…“요양급여비용 청구권 불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에 ‘전액환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보완입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시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 이라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공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하고 그들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다”며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공단은 “당시 같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의 의료인 A씨의 경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고, 공모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면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단은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장병원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은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는 ‘의료법에 따라 적합하게 개설된 요양기관’만이 동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의거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리적 검토를 통해 업무적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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