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수호 위한 보완입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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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수호 위한 보완입법 통과 환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2.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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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통과 자축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 처벌 근거 마련…의료정의 확립에 최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계 숙원이었던 이른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처벌 법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해 온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은 오늘(3일) 환영문을 냈다.

당초 1인1개소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잉진료, 불법위임진료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마련된 법이나,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와 처벌 근거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먼저 치협은 “1인1개소법 위반을 포함해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돼도 이들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 법적근거 미비했다”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명확치 않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짚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치협은 “이번에 통과된 보완입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누수되던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가 환수돼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재차 보완입법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이 땅의 의료정의 확립을 위해 치협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치협이 낸 환영문 전문이다.
 

국민 건강수호를 위한 
국회의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0년 12월 2일, 제382회 제14차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간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고,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습니다.

금번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1인 1개소법’이라 칭해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일부의 몰지각한 의료인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환자유인·과잉진료·불법위임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자 18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어, 이제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금번 통과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결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되던 소중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환수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땅의 의료정의 확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0. 12. 3.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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