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치‧의‧한 단체, 28일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반대 공동 성명 발표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는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무화 고시에 반대하며,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와 함께 지난 28일 오후 7시 부산광역시의사회관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 제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장이란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강제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가 목적”이라며 “숭고한 의료행위를 폄하‧왜곡해 결국 국민과 의료인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 3개 단체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단편적 정보제공은 국민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인 현황보고 계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 정책은 결국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이라며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료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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