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헌소…전원재판부 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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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헌소…전원재판부 심판회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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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일 적법요건 검토 끝 심판회부 결정…김민겸 “범 의료계 강한 대응 필요”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31명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대책' 관련 헌법소원이 지난 20일 전원재판부 심판회부됐다. (제공=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31명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대책' 관련 헌법소원이 지난 20일 전원재판부 심판회부됐다. (제공=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김민겸 회장 등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지난달 30일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관련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치는 이 같은 내용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지난 20일 통보받았다고 오늘(21일) 밝혔다.

해당 헌법소원은 최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제기됐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원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치는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경쟁을 유도하여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질 악화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환자 민감정보인 비급여 진료 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하게하는 한편, 보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에 처하는 등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송단 대표로 이름을 올린 김민겸 회장은 “전원 개원의인 서치 회원들을 대표해 나를 포함한 31명이 이번 비급여 공개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사비를 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 법안은 국가주도의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크다. 앞서 올 1월 11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만1천여 명의 반대서명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같은 달 19일 헌법소원을, 시도의사회장도 성명을 내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9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철회를 위해 공조하자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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